공무원도
소속을 옮길 수 있을까요?
공시를 준비하면서
국가직, 지방직 및 근무처 선택!
쉽지만은 않았죠?
공무원으로서 한 번 시험 치르면
평생을 그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고민을 더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공무원은
이 첫 소속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
정의
이사, 결혼 등 근무지 이전을 원하는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일대일교류
-일방전입
-다자간교류
가 있습니다.
이중 일대일교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일방전입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나
지자체에서 갑작스럽게 TO가 늘었을 때
별도의 모집 공고를 내걸기도 합니다.
조건
교류자간의 직렬과 급수가 같아야하고
양쪽 기관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한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자
(보통 임용 후 3년이나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 징계, 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중인 자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입법·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은 교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위
지자체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간 교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렬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무원 카페, 인맥 등을 활용하여
교류를 원하는 자가 직접 교류자를 찾은 뒤
기관장에 결재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신청했더니 강임을 요구하네요;; ◀ click!
인사교류 vs 재시험
뭐가 더 쉬울까요?
근무처 이동을 원하는 분이라면
어느 한 쪽이 쉽다고 말하기보다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기 없는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근무처 이전을 원할 때에는
재시험이 빠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용 후 근무처를 바꾸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시생 분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시험을 준비하는 현직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9급공무원의 급여명세서
★이번주 공시생 1만명 이상이 본 글★
나이가 많아 시작조차 두려운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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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1년에 5번은 부자가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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