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체 행정법, 헌법 어디에서 공부한건지 기억이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소송 단계에서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갈 때 (기억이 잘 안나서 일단 A,B단계로 말씀드립니다 ㅠㅠ)
A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사실은 B단계에서 주장할 수 없고,
그게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인 B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을 기출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ㅠㅠ
행정소송에서 항소, 상고심인건지
아님 재심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상소, 재심파트랑 비슷하네요.
헌법은 아닌 것 같고, 행정법에서 항소상고 파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