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제도는 토지소유권에 한하지않고,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된다 X
해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피해는 미비하고 이 사건 조항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부인한 것은 헌법적 한계 내에 있는 입법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질문)해설에서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주실분 ㅠㅠ(쉽게요)
판례 문구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결론 위주로 받아들여버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 흐름이 반드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서 이걸 전부 이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