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답이 1번이라는데 맞나요?
해설보면 (라)도 '일부를 찢어버린 행위로는 영득의사를 인정할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 손괴다'
라면서 문제 오류라고 2번이라는데
(가)도 틀린거 아닌가요?
'수령'하고 '소비'해야 횡령으로 배웠는데
'수령만' 해도 횡령이 성립하는건가요?
이게 정답이 1번이라는데 맞나요?
해설보면 (라)도 '일부를 찢어버린 행위로는 영득의사를 인정할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 손괴다'
라면서 문제 오류라고 2번이라는데
(가)도 틀린거 아닌가요?
'수령'하고 '소비'해야 횡령으로 배웠는데
'수령만' 해도 횡령이 성립하는건가요?
경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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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횡령인지는 알겠는데요
가는 소비를 한 시점이 되어야 횡령이 되고
라도 반환을 거부한 시점이 되어야 횡령이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지문들은 시점이 다 그 전이잖아요
그 전이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린거에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것은 맞지만 위 판례들 같은 경우, 위 지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 판례를 참조하자면 (가) 판례는 수령 후 생활비로 소비하여서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출이 되었고 (라) 같은 경우에도 찢은 후에 반환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따지고 든다면 출제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라고 적어두고 이러한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출제자가 어떠한 판례에서 그 지문을 뽑아낼 떄 생략하고 축약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요소나 착수시기를 구별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는 추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하여야하는 위치에 있을 때 파고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특성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그냥 정말 '다툼이 있을때는 판례에 의한다'
이 말때문에 저것들이 답이 되는건가보군요..
따지고 드는건 아니고 확실히 답을 알고 싶었어요
결국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고르지 않으면 틀리는거니까요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때
가계수표를 돌려줄것이라고 믿고 맡김. 사실상 위탁관계 이므로 찢어버린 행위는 횡령
가)는 어업면허권을 양도했으므로 손실보상금도 줘야하는데 떼먹었으므로 횡령
마무리강의 하나만 들어도 다 나오는 판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