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소방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주로 시행되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되는 것이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을 포함한 마약류 6종이다.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최종합격한 사람부터다.
이번 변화는 필기와 면접을 통과한 뒤에도 임용 전 확인 절차가 더 촘촘해진다는 뜻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 이후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 대체 절차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합격자 안내문에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방식과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 뉴스1, 공무원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화 보도
-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보도자료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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