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6년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조항에 대해 다시 합헌 결론을 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빼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대상이었다. 이번 결정은 합헌 의견 4명, 헌법불합치 의견 5명으로 갈렸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한 표가 모자라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끝났다.
쟁점은 임신과 출산을 병역처럼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였다. 청구인은 로스쿨 졸업 뒤 두 자녀를 출산했고, 이후 제한 기간이 지나 추가 응시 기회를 잃었다. 다수는 아니지만 5명의 재판관은 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시험 준비와 응시가 어려운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와 충돌한다고 봤다.
결론은 합헌이지만, 숫자는 제도의 숙제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5년 12월 법무부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험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응시자 형평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생애 사건 때문에 영구적으로 자격시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일 사이에서 입법 논의가 다시 필요해졌다.
참고 자료
- SBS 뉴스, 2026년 6월 4일 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의결문 「임신·출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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