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은 합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면서 합격 후에도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쌓이고 있다. 4월 말 기준 누적 미지정자는 315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78명은 지난해 합격자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으로 장기 미지정자를 등록 회계법인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의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해 수습 인원을 배정하고,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 감면이나 회비 부담 완화 같은 유인을 주는 방식이다. 실무수습 인정 기관도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한공회 추천 기관 등으로 넓히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당장 멈춰 선 합격자들에게는 통로를 열어주는 조치다. 다만 문제의 뿌리는 합격자 수, 회계법인 채용 수요, AI 확산 이후의 업무 구조가 서로 어긋난 데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몇 명을 뽑는가"만큼이나 "합격 뒤 어디서 어떻게 훈련받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참고 자료
- 한국경제, 회계사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 미지정자 관련 보도
- 금융위원회,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 킥오프 회의 자료
- 조선비즈,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 관련 보도
















2026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