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 한 문항을 두고 법원이 중복정답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2026년 5월 20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A형 37번 문항으로, 달의 공전 모식도를 보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고르는 문제였다.
핵심은 정답 확정 뒤에도 문항 해석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였다. 공단은 4번만 정답으로 처리했지만, 법원은 수험생이 고른 2번도 출제 의도와 문항 표현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다. 특히 문제는 모양을 묻고 있으면서 선택지에는 달의 위상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 이 지점에서 평균적인 수험생이 달리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모든 응시자의 성적 재산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자격시험에서 한 문항은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합격선과 1년의 시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출제기관의 정답 확정 절차는 신속성만큼이나 문항 표현의 엄밀함, 이의제기 검토의 설득력을 함께 요구받는다.
참고 자료
- 뉴시스, 변리사 1차시험 중복정답 인정 항소심 판결 보도
- 연합뉴스, 서울고법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보도
- YTN, 제62회 변리사시험 출제 오류 인정 보도
- 파이낸셜뉴스,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 관련 판결 보도
















2026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