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사법제도의 구조 문제이지만, 변화의 첫 충격은 교실과 강의실에서 먼저 감지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이 기존 체계의 마지막 시험으로 치러진 뒤, 다음 수험생들은 형사소송법 교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검찰실무 과목의 의미가 어디까지 남을지부터 다시 묻고 있다. 검찰직 공무원 준비생도 마찬가지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업무 성격이 다르지만, 공소청 채용 규모와 시험 범위는 아직 선명하지 않다.
이 공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수험은 제도와 삶 사이의 번역 과정인데, 제도가 먼저 바뀌고 설명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개인에게 이전된다. 사법시험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틈에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의 학벌·소득 편중 문제를 들어 우회 경로를 주장했고,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했다.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조인 양성 제도는 선발 숫자만이 아니라, 누가 예측 가능한 길을 걸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10월 새 기관 출범이 예정돼 있다면, 그보다 앞서 수험 범위, 실무교육, 직렬 전환, 채용 계획을 시간표로 제시해야 한다. 시험은 미래 공직자와 법조인을 고르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국가가 청년에게 내놓는 약속이다. 제도 개편의 정당성은 그 약속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느냐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참고 자료
- 뉴스1, 검찰청 폐지 이후 로스쿨·공무원시험 변화와 수험생 혼란 보도
- 뉴시스,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주장 보도
- 법무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위키트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 보도














2026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