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에 쓰이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넓어진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을 마친 성적에 한해 5년간 인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먼저 자리 잡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방식이 병역 지원 절차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수험생과 입영 예정자에게 이 변화는 작지 않다. 어학시험 점수는 준비 비용과 응시 일정의 부담이 큰 편인데, 인정기간이 짧으면 같은 실력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반복해야 했다. 앞으로는 성적을 제때 사전등록해 두는지가 중요해진다. 단순히 점수를 보유하는 것과, 공적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다만 모든 어학시험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등록 대상이 아닌 시험은 여전히 시행처가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시험을 덜 본다”가 아니라 “증명을 미리 정리한다”에 있다. 공무원 시험과 병역 지원을 함께 염두에 둔 청년이라면, 어학성적은 취득 직후 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졌다.
참고 자료
- 뉴시스/다음, 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공무원 채용 도움, 2026.03.18, https://v.daum.net/v/20260318094032434
- 뉴스핌, 병무청, 카투사·어학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2026.03.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18000484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 안내, https://gongmuwon.gosi.kr/oprut/AppApAdtnRegIdntyGd.do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어학성적 사전등록 바로가기 안내, https://www.gosi.kr/














2026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