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윈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신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근거법률 위헌은 취소사유이니 취소소송 요건을 만족했다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어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위헌인지조차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윈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신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근거법률 위헌은 취소사유이니 취소소송 요건을 만족했다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어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위헌인지조차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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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그렇게 봐야하나요..ㅠㅠ
제 기억이 맞다면
위 판례는 적법하게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효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따져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무효학인소송
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면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겠죠(이게 위 분의 말처럼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야돼요 그냥 잘해야 취소 사유니 볼 필요도 없이 기각시키는거 이 정도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알기론 처분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무효가 되더라도 처분은 취소사유라서 (그 당시 유효한 법대로 처분을 한것일 뿐이므로) 무효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