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 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② 강도죄를 범한 후 강도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후에 다시 그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 두 번째 법개정에 의한 법정형이 행위시의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때에는 최신법인 두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③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④ 甲과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금원을 사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우선 甲이 A를 기망한 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甲에게는 구법이 적용되고 乙에게는 신법이 적용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유아 A의 모(母)인 乙과 乙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를 개시하였던 경우,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A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인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치료행위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②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③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甲은 망인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사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6. 일죄와 수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②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쳐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1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 반 공 채 ․ 전 의 경 특 채 ․ 1 0 1경 비 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구(舊)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 ’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6 - ③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0.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신의 모(母)인 A명의로 구입·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 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지 않는 경우 ㉣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동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구(舊)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7 - 13.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정당한업무에속하는청탁이라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②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절도범 乙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 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20세)에게 시계점에서 시계를 훔쳐올 것을 교사하고 乙이훔쳐온시계를매수한경우, 甲에게는절도교사죄와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15.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주원조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유가증권위조죄 ㉣ 소인말소죄 ㉤ 수도불통죄 ㉥ 촉탁승낙살인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③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19. 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이 마치 乙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 甲은 乙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乙이 丙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乙의 범죄사실을 은닉하였다. ㉢ 민사소송의 피고 甲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의 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 ㉣ 甲은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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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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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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