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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행정법_7급_A형정답(2019-02-23 / 227.0KB / 8,872회)

 

행정법_7급_B형정답(2019-02-23 / 226.8KB / 884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02-23 / 208.5KB / 9,388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박제인 (2019-02-24 / 337.4KB / 3,355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9-02-26 / 283.4KB / 7,637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9-02-27 / 172.4KB / 1,317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정인영 (2019-02-27 / 410.8KB / 1,593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양승우 (2019-02-28 / 302.5KB / 973회)

 

2019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03-03 / 327.0KB / 1,391회)

 

 행정법(7급) A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 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유소허가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④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주무관청이 당연히 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의 계약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②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주체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④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는 적법하였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 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 다면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된다. 5.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특히 필요한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6. 조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내이면 제기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 제기된다. ③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된다. ④ 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7급) A책형 2/4쪽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② 처분의 하자가 그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판례는 소 제기 이후에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③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 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④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으며,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취소심판보다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④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된다. 나.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다. 다.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고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 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일 것을 요한다. 라.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마 ④ 다, 라 행정법(7급) A책형 3/4쪽 11. 조세과오납환급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다. 12.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④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결정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경우라도 위의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③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의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14.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의 청문배제사유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행정 처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5. <보기>에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ㄴ.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 ㄷ.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청구 ㄹ. 부가가치세법령상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의 지급 청구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6. 공무원법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이 전입하도록 할 수 있는데,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④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법관계는 당연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권자의 면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법(7급) A책형 4/4쪽 1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구속력을 갖는다.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데에는 일반적 으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④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국토 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8.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 ․ 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위탁 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공무 수탁사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②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권력적 작용만이 포함되며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잔여지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 ․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④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재결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다.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④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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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Yoo (*.138.50.29) 5년 전

    장다훈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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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Yoo (*.233.255.28)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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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앗 (*.255.158.171) 5년 전

    김욱 A책형

    정인영 A책형

    양승우 A책형

    백영민 A책형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함수민님 9번 4번 지문 해설을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집행정지는 적용 안 되지 않나요? 연구원이 해설 쓰시는 건가ㅠㅠㅠ

  • (*.39.90.79) 4년 전
    @망이

    그러게요ㅠㅠ 기출해설이 틀리면 수험생들 너무 혼란스러운데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ㅇ

    ㅜㅜ 다른 연도도 오류들이 좀 있네요.. 공부하다가 혼란스러웠어요.. 

  • 화이
    화이어 (*.150.196.104) 4년 전

    장다훈 A 책형

  • ㅁㄴ
    ㅁㄴㅇ (*.70.86.118) 4년 전(수정됨)
    @화이어

    앞으로 댓글 다실 때 책형과 앞글자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안그러면 '장다훈  책형' 이렇게 표시됩니다.

  • as
    asd (*.70.86.118) 4년 전(수정됨)

    장다훈 a책형

  • profile
    WiryeLean (*.70.86.118) 4년 전

    A책 19번에 4번 선지 해설 잔여지 수용재결 전 x 사업인정 전 o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조에 의해.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저도 이거 궁금해요. 조문 찾아봐도 없고, 판례도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일단 조문상 '사업인정 후에는 ~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인데 사업인정 후에는 매수청구도 되고 수용청구도 되는 거 같아요. 매수협의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사업인정됐다고 못할 건 없을 거 같고... 72조 봐도 사용하던 토지도 사업인정 후 매수청구도 되고, 수용청구도 되니 잔여지도 비슷하게 봐야 할 거 같아요.

     

    오히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수용청구의 선결조건이라 x 아닌가 싶어요.(공토법에서 협의불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건, 일단 매수청구랑 협의를 해보긴 해보고 나서 수용청구하라는 소리 같아요) 

     

    수용재결 전까지가 아니라 수용청구 전에 매수청구-협의과정이 있어야 돼서 x이거나,

    혹은 수용재결 전까지 매수청구-협의의 요건을 갖춰야 해서 x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https://blog.naver.com/shonpen/221866635947

     

    찾아보니까 행정사/공인중개사 블로그인데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인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면 그 청구는 각하되며,.... 꼭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실무하시는 분이니 맞을 거 같은데,

    이게 역으로 수용재결 전까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네요.-_-; 개인적으로는 아닌 거 같은데...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망이

    4번지문이 오답으로 처리되었으니 '매수청구는 수용재결 전에만 할 수 있다'로 귀결이 되겠네요.

    문제는.. 법조문상으로는 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이게 문의상으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괄하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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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e1212 (*.194.229.197) 3년 전

    장다훈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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