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인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②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③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④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 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 3.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의료법 상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 주민등록법 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문 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②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④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문 5.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문 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가)그룹 (나)그룹 ①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② 허가 예외적 승인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 기속행위 재량행위 문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②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②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④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2 쪽 문 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0.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③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③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관세법 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2.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 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②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③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문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4.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 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③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④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문 15. 의료법 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②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③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④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총론 인 책형 3 쪽 문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부과․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 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문 1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문 18.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 행정소송법 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문 20.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 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한편 이러한 ( ㉢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상 ( ㉣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 소송법 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① ㉠ - 구속적 행정계획 ② ㉡ - 항고소송 ③ ㉢ - 당사자소송 ④ ㉣ -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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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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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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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영보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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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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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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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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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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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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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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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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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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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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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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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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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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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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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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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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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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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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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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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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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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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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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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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태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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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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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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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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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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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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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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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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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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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수성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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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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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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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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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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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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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서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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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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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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