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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형사소송법정답(2017-09-30 / 430.3KB / 794회)

 

201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30 / 960.2KB / 508회)

 

201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17-09-30 / 217.7KB / 632회)

 

【 형사소송법 25문 】 【문 1】변호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 한다 할 것이므로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 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 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 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 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 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 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2】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 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 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미군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 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 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 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 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③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OO그룹으 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 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 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 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 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 된다. 【문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제312조), 진술서(제313 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의 밑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 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 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 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 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 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 절하는 경우 ⓔ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 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① 모두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 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 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 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 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가 아니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 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 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 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 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 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형사소송법 (4-1)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2) 【문 5】다음은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 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 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 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기재 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 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은 형사소 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6】다음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 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 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 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 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 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문 7】재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 권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②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 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 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 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문 8】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 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 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 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30 - 10 - 7 - 10 ② 10 - 10 - 7 - 30 ③ 10 - 10 - 30 - 7 ④ 30 - 10 - 10 - 7 【문 9】항소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 며,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 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 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 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 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장 등에 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된 후에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전달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 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0】다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사건은 상소사건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억원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피 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억원 추징을 선고하였 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 감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변경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4-2)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3) 【문11】공소장변경제도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 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 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 만 입증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그 때 그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③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 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 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 으나, 범행의 방법이 다른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 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위법하다. 【문12】고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 시 처벌희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②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 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 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 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 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 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13】다음은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 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 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 의 기재 역시 이를 자백이라고 봄이 합당하여,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14】일부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 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 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②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의 판 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 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의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 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 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다. 【문15】다음은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사면되어 면 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무죄 로 판시한다. ③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 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증명됨과 동시에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 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6】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 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 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 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 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 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 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 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문17】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 ③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 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 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 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3)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4) 【문18】다음은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 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 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문19】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 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 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 법 제309조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관한 같은 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20】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 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 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②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 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 판조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문21】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 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② 판사가 경질되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④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재개된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 하여야 한다. 【문22】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데, 위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 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 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 이 생긴다. ③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 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④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문2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 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 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 석하여야 한다. 【문24】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법관이 제척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25】다음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 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나 가족에 한정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체포·구 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 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4) / 2교시 ①책형 (전체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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