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 사 점 ‧ 협동행위 ‧ 관리기술(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차 이 점 행정 경영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2012 국가직전환특채8·9급 행정학개론 (2012.10.20 시행) <출제평> 특채시험문제가 이제 거의 공채수준과 동일해졌음을 실감하게 하는 출제였다. 대부분의 문제는 평이했지만 공채시험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경향의 깊이 있 는 문제들이 일부 선을 보였다. 문2의 통합전산환경에 관한 문제나 문15의 정책과정의 주요단계별 특성을 묻는 문제 등이 바로 그 것이다. 1. 행정과 경영을 비교할 때 행정의 특성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유인의 비중이 높음 ② 경쟁성이 약함 ③ 외부통제가 강함 ④ 목표가 모호함 [답] ① 경제적 유인은 경영의 특징이며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경제 적 유인과 같은 공리적 권력보다는 강제적 권력에 의존하는 비 중이 높다. ●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6 ✐ 2013 삶과 기회 p.14 문8 참조 2. 최근 정보화사회가 등장하면서 중시되고 있 는 통합전산환경에 대한 설명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자원의 물리적 통합으로 위치의 집중도 를 높인다. ② 조직통폐합으로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을 없애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③ 정보자원의 논리적 통합으로 운영방식을 통 합하여 효율을 높인다. ④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통합을 통하여 정 보자원의 연계성을 높인다. [답] ② 통합전산환경이란 정보자원을 분산관리함으로써 시설, 인력 의 중복투자, 처리지연 등의 문제점을 유발했던 종래 정보화초 기의 분산컴퓨팅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 데이 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을 제고시키려는 관리방안을 말한다. 통합 전산환경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조직통폐합은 일반적으로 통합전산환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통합전산환경의 유형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37 ✐ 2013 삶과 기회 p.176 문30 참조 3. 다음 중 공직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정보공개제도 등의 운 영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 ②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다. ③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고 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 ④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현 실화는 부패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공무원의 급여를 실질적인 물가수준과 맞출 경 우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 [답] ④ 보수의 현실화는 생계형 부패를 줄이는 등 공직비리 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공직부패 척결 방안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781 ✐ 2013 삶과 기회 p.136 문22 참조 4.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선입견이 없 어야 한다. ②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통합대상에 따른 유형 중앙집중 위치 통합 하드웨어 통합 서버나 장비 등의 통합 데이터 통합 동일 포맷의 자료 통합 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통합 통합방법에 따른 유형 논리적 통합 운영방식의 통합 물리적 통합 위치 통합 합리적 통합 자원의 수 감축 (1) 분권화 :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부패유발의 위 험이 있다면 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 (2) 제도의 정비와 실천 : 조직내부의 통제장치와 지도과정 을 개선하여 부패억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만 들어야 한다. (3) 행정절차의 간소화·표준화 :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마련해 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4) 행정의 투명화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5) 내부통제의 강화 : 조직 내 만연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6) 규제의 완화 :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주도의 국가발전 체제 탈피 (7) 생계비의 지급 : 보수와 연금의 현실화가 필요 (8) 신상필벌(뜨거운 난로의 법칙) :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함 (9) 백지신탁(Blind Trust) : 공직자 재산을 신탁 받아 재임 기간동안 투자내역을 모르게 관리해 주는 제도(우리의 경우 2005.11부터 공직자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윤리법 개정) (10) 투명사회 협약 :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간에 반부패 협약을 체결하고 선언하는 것 (11) 청렴계약제 : 행정업무처리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간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체결·교환 (12)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화 : 공직자의 직무가 자신의 재산 상 이해와 관련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를 의무화 2 장 점 ·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 된 공직 널리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단 점 ·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 의 저해 · 행정의 안정성 저해 · 비능률·무질서·낭비·부 패·무능 · 임용의 공평성 상실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능력중심,정치적 중립 ·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제고 ·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 장지거인 인력계획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 무사안일 ·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 :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 공무원의 사기 제고 · 젊고 유능한 인재의 조기발 굴로 공무원의 질적 향상 · 공직사회의 일체감, 충성심, 봉사정신 제고 ·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 성 제고 ·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우리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 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 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이월,계속비,조상충용,과년도 수입,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③ 능력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답] ①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63 ✐ 2013 삶과 기회 p.118 문20 참조 5. 인사제도의 유형과 그에 대한 비판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 인사운용이 소극적이다. ② 대표관료제 - 인사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엽관주의 - 관직의 남설로 인해 재정적 낭 비를 초래한다. ④ 직업공무원제 -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 신이 낮아진다. [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에 의한 신분보장으로 공직내부의 응 집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일체감과 충성심, 봉사정신이 높아 진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63 ✐ 2013 삶과 기회 p.118 문21 참조 6. 다음 중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편성된 금액범위 내에서의 집행과 관련이 있는 예 산 원칙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답] ② 설문은 예산한정성 원칙과 연관된다. 목적외 사용 금지는 예 산의 질적 한정성 원칙, 편성금액 범위내에서의 집행은 양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826 ✐ 2013 삶과 기회 p.142 문20 참조 7. 정책의제의 설정모형 중 정책의제를 정부내 부에서 정책담당자가 먼저 설정한 다음 나중 에 행정PR 등을 통해 외부기관이나 관련기 관에 알려서 정책의제 채택을 완성해 나가는 모형은?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참여형 ④ 내부주도형 [답] ② 설문은 동원형에 해당한다. ● 정책의제의 설정모형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이슈화 → 체제의제 → 제도의제 • 동원형 : 사회문제 → 제도의제 → 이슈화 → 체제의제 • 내부접근형(음모형) : 사회문제 → 제도의제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65 ✐ 2013 삶과 기회 p.54 문13 참조 8. 다음 중 엽관주의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② 정당정치의 발달 ③ 행정의 전문성 제고 ④ 정치적·행정적 부패 척결 [답] ② 엽관주의는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 엽관주 의(Spoils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 엽관주의의 장단점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57 ✐ 2013 삶과 기회 p.116 문3 참조 9. 예산서에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 가 완료될 경우의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 까지를 알 수 있는 예산제도는?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 ② 목표예산제도 ③ 자본예산제도 ④ 계획예산제도 [답] ① 설문은 성과주의 예산을 의미한다. 성과주의예산(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이란 예산을 사업별·활동별 3 전통적관료제 기업형정부(NPM) 10대원리 노젓기(rowing) → 방향키(steering) 역할 촉매적 정부 직접 해줌(service) → 할 수 있도록 함 시민소유정부 독점 공급 →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정부 투입중심 → 성과중심 결과지향정부 관료중심 → 고객중심 고객지향정부 지출지향(지출절감) → 수익창출 기업가정신의 정부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웍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정부 행정메커니즘 → 시장메커니즘 시장지향정부 수직적 조정기제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④ 수직정보시스템 수평적 조정기제 ① 정보시스템 ② 직접 접촉 ③ 임시작업단 (태스크포스) ④ 사업관리자(프로젝트매니저) ⑤ 사업팀(프로젝트팀) 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주요사업(기능)을 몇 개의 사 업(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부사업(활동)으로 나 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업무량은 계량화된 업무단위에 의하여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이다. 성과주의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예산으로 단위원 가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면 업무량은 효과성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의> 성과주의는 엄밀하게 보면 효과성보다는 능률성 중심의 예산 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 까지를 추구하는 예 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867 ✐ 2013 삶과 기회 p.149 문4 참조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사고이월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월로 사전승인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 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④ 명시이월과 달리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가능 하다(?). [답] ④ 명시이월은 재이월의 제한이 없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914 ✐ 2013 삶과 기회 p.158 문19 참조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리모형은 정책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 는 전략적 모형이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입각하여 만족 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③ 점증모형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며 협상 과 타협 등으로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게 된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 [답] ① ①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혼합주사모형(제3의 모형)에 해당한 다. 혼합주사모형은 정책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하는 전략적 모형이다. ③의 경우 점증주의는 원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base)를 기준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예산이므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31 ✐ 2013 삶과 기회 p.66 문32 참조 12.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띠는 재화로서 그 속 성상 무임승차 및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초 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죄수의 딜레마 ② 공유재의 비극 ③ 집합재의 무능 ④ 외부불경제효과 [답] ② 공유재는 배제성을 띠지 않지만 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고갈 이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공유재의 비극은 G.Hardin이 주 장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무임승차심리에 의하여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 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그 경우 결국 개인적 비용 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져서 공유재가 황폐화되는 집단행 동의 딜레마(1/N)로 이어진다. 이를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pool resource)이라 한다. ● 재화의 유형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2 ✐ 2013 삶과 기회 p.12 문8 참조 13. 다음 중 수직적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계층직위의 추가 ③ 임시작업단(task force) ④ 규칙과 계획 [답] ③ 임시작업단 및 프로젝트팀 등은 수직적 조정기제가 아니라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한다. ●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16 ✐ 2013 삶과 기회 p.94 문25 참조 14.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에 대한 가치와 정책접근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칙중심보다는 시민중심의 정부를 강조한다 ② 정부는 방향잡기보다는 노젓기에 주력한다. ③ 사후치료보다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시민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대한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하에서 정부는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 (steering)에 주력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98 ✐ 2013 삶과 기회 p.41 문78 참조 4 (1) 기계적 능률 : 투입 대 산출의 비를 금전적·수치적으 로만 극대화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 (과학적 관리론) (2) 사회적 능률 : 인간가치의 충족과 사회목적의 실현 등 을 중시하는 인간적 능률(인간관계론 및 통치기능설) → 민주성으로 발전(사회적 능률은 사실상 민주성임) • 보통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 수요액)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 •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재원 • 부동산교부세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일반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 15. 정책과정의 주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정책분석은 정책형성 단계에서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②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문제의 구조화를 통해 정책 문제의 본질 및 범위에 관한 정 보를 산출한다. ③ 정책분석은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실증 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한다. ④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답] ③ 정책분석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필요한(for) 지식을 산출하는 규범적인 측면과 정책과정에 대한(on)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89 ✐ 2013 삶과 기회 p.58 문1 참조 16. 정부조직의 성과지표 내지는 이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은 자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을 의미한다. ② 성과는 산출물이 창출한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③ 효과는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의 달성도 를 의미한다. ④ 산출은 1차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 로건설사업의 경우에 도로증가율이 이에 해당한다. [답] ① 자원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능률이라 하면 사회적 능률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을 의미한 다. ●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의 차이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1 ✐ 2013 삶과 기회 p.172 문33 참조 17. 공직윤리와 부패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 어 있다. ② 공무원의 구체적인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 령)에 따른다. ③ 공직자 품위유지의무 및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답] ④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보유한 주식의 총가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주식을 매 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록기 관에 신고해야 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775 ✐ 2013 삶과 기회 p.135 문11 참조 18. 다음 중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아닌 것은? ① 중앙정부의 과부하 ② 행정의 통일성 확보 ③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④ 참여욕구의 증대 [답] ②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72 ✐ 2013 삶과 기회 p.179 문13 참조 19. 지방교부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교부 되는 특정재원이므로 재원의 사용용도에 제 한이 따른다. ②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 치단체에 교부된다. ③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등 특정한 용도로 지급되는 교부세이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한시적 교부세이다. [답] ① 보통교부세는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51 ✐ 2013 삶과 기회 p.192 문28 및 문29 참조 20.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재분배정책은 부가 계급 간에 이전되는 정 책으로 가장 흔한 정책형태이다. ② 누진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권리의무관계를 재설정하여 개 인·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④ 배분정책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 기회 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이다. 5 [답] ② 누진세율 등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재분배정책은 계급 간 부의 이전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에 투쟁과 갈등이 발 생하고 가장 흔한 정책이지만 저항과 반발이 심하여 집행하 기가 가장 어렵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58 ✐ 2013 삶과 기회 p.52 문20 및 문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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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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