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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형사소송법(2017-09-17 / 1.12MB / 682회)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7 / 1.06MB / 652회)

 

2011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황채 (2017-09-17 / 1.42MB / 446회)

 

경장-7 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이 아닌 것은?3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 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 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 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 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고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3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1 경장(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장-8 9.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문 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형사소송법에 가장 위배되는 수사방법은?4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② 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④ 검사가 절도 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여 수사하였다. 12.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3.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5.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6.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세관 검색 시 금속 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 정받은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 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장-9 17.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 된다. 18.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19.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0.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 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 행하다 가 필요 하여 그 집행현 장에서 영장 없 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2.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2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24. 사법경찰관A는 피의자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 5:0 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 피의자甲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경장-1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25.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항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點字)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필요적 변호사건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은?2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도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1 ㉠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체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을 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8세 4월 정도의 아이는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러한 아이의 수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 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③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한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다. ④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29.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청구는 물론 피의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1.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4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 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장-11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33.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②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엄격한 증명 이외에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심증의 정도는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또는 증명을 요한다. ④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4.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 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성립을 인정 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 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35.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6.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3 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④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7.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결격사유와 제20조 면제사유를 구분한 개수로 옳은 것은?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만70세 이상인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결격사유 4개, 면제사유 6개 ② 결격사유 5개, 면제사유 5개 ③ 결격사유 6개, 면제사유 4개 ④ 결격사유 7개, 면제사유 3개 38. 소년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판절차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40. 형사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4 ⓛ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경장-12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④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한다. 경사-7 1.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 은?4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② 보석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영장주의 3.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 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7.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 )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11 경사(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사-8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0.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11.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②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나,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13.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4.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 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경사-9 ㉠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근거가 된다. ㉢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8. 사법경찰관A는 피의자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이 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5:0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피의자甲에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③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제기 할 수 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2.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1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24.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경사-10 ㉠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 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허용되나 기소유예의 처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26.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 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8.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29.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 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30.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경사-11 31.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단체등의 구성죄에 있어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의 인정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의 인정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친고죄에서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의 인정 ㉤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인정 ㉥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사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3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3.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4. 일부상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관세법 제282조의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변경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6.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37. 재심 및 비상상고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비상상고는 모든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재심은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과 비상상고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④ 위헌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38. 재판확정기록의열람․등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검사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권리구제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4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문법칙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에도 적용된다. ㉢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경사-12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소년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위-7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1 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적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1 ① 자유심증주의 ② 영장주의 ③ 무죄추정의 원칙 ④ 진술거부권 4.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3 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무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고소를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다. 6. 수사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4 ①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이 없이 실시되었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7.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1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술의 내용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경위(일반 수사 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제1교시)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경위-8 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규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고지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2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형제자매도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를신청할수 있다. ㉢ 신문 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피의자신문 내지 참고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 ① 피의자아닌자의경우진술전에진술거부권을고지할필요가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12.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②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3. 친고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② 간통고소 후에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게 되면, 기왕의 고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뿐 아니라, 고소를 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고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의 취소가 허용되는 이상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14. 다음 중 고소가 부적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 A녀(女)는 2010. 6. 1.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甲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1. 1. 3. 경찰서에 찾아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성년인 B녀(女)는 2010. 1. 1. 직장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乙남(男)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민을 하다가 2010. 10. 5.에야 아버지인 C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에 C는 다음 날부터 乙을 만나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C는 2011. 1. 5. 경찰서에 찾아가 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C녀(女)는 직계존속인 丙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1. 1. 2. 새해 초부터 다시 丙에게 강간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강간에 대하여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 미성년자인 D녀(女)는 법정대리인인 丁남(男)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 5. D는 다시 丁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다음날 D는 생모인 E를 만나게 되자 전날 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E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2011. 1. 5.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丁을 고소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3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6.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3 ①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7.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으로부터 10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범행 장소는 학교 앞길이었는데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운동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였다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위-9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 압수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압수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에는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이 있다. ④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 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없이 이를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 압수·수색·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20. 영장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① 사법경찰관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도 필요하다. ② 검사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명하여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②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③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2.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을 2011. 1. 1. 20:00에 긴급체포하여 조사를 한 뒤 검사B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2011. 1. 2. 07:00에 검찰청에 도달하였고, 이에 검사B는 판사C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1. 1. 2. 10:00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C는 피의자甲을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2011. 1. 3. 13:00에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2011. 1. 3. 15:00에 위 서류들을 경찰서에 도달시켰다. 그렇다면 경찰의 피의자甲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 ① 2011. 1. 13. 08:00 ② 2011. 1. 12. 24:00 ③ 2011. 1. 12. 07:00 ④ 2011. 1. 10. 24:00 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3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4 ㉠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혐오심을 주었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고인 A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B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의 손가방을 열고 현금 등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소매치기 용의자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다가 그 무렵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미는 등 정류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공소사실이 청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객행위를 이유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 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②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완성여부도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위-10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6.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4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자 예정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된 이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미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28.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甲은 간통 혐의로 乙은 상간 혐의로 각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상간자인 乙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丙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甲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나와 그 피고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③ 甲과 乙이 같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각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乙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이를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乙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할 필요는 없다. 29.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2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 하여도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③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30. 엄격한증명 대상과 자유로운증명 대상의 개수를 옳게 구분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 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인정 ㉥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① 엄격한증명의 대상-5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3개 ② 엄격한증명의 대상-4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4개 ③ 엄격한증명의 대상-3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5개 ④ 엄격한증명의 대상-2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6개 31. 탄핵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3.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규정의 법령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더라도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본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경위-11 위배된 것이다. ③ 몰수와 압수장물의 환부를 주문에서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뚜렷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합범의 경우에 판결이유에서 경합범가중을 할 적용법조문만을 나열한 데 그쳤다면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34.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함에 있어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소권회복 및 상소권취하․포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3 ㉠ 상소취하권자는 상소포기권자와 그 범위가 같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청구의 허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7. 소년사건의 송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4 ①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사건을 일반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8.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 확정된 즉결심판 ㉡ 재정신청기각결정 ㉢ 집행유예판결 ㉣ 형 면제판결 ㉤ 상급심에 의하여 파기된 하급심의 유죄판결 ㉥ 확정된 약식명령 ㉦ 기소유예처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4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므로 관할해양경찰서장은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0.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3 ①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존속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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