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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직렬


형법정답(2017-09-17 / 465.0KB / 423회)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백광훈 (2017-09-17 / 517.8KB / 436회)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송헌철 (2017-09-17 / 595.3KB / 395회)


2011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17 / 314.4KB / 261회)


【 형법 40문 】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 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 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 요도 없다. ③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직 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 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ㆍ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한 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 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 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 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⑤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 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 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 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 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 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허위공문 서작성죄) ㉣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 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중원들에게 임야의 등기 및 매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회의록에 서 명·날인을 받은 경우(사문서위조죄) ㉤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소 송사기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 고를 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여 간통죄 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 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 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배우자 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 소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 고 볼 수는 없다. ㉱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宥恕)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 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 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 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 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 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 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다음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은 주위 벽,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 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 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 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 대로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다. ④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 한다. 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 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 수에 이른 것이다. 형법 ②책형 (22-15) 【문 5】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 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 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 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은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 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6】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 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 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 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 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되었던 지분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 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 되어 보관된 금전이라도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 이 소멸되었다면 이미 보관관계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횡령 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 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7】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 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 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 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졌다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 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 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 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 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 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주식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 식이라는 점은 주식거래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사항이므로 주식매도인인 피고인이 주식매수인인 피해자 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⑤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문 8】다음 중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 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 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 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 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 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 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지며 억지로 키스를 하 자, 丙女가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방 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④ 피고인의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만취상 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식사를 하는 피고인의 입에 소주 병을 들어 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고, 식도를 들고 행패를 부 려 피고인은 밖으로 나왔으나,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와 피 고인에게 달려들므로 주먹으로 아들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 였는데,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져 두개골파열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⑤ 甲회사가 乙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乙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乙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乙이 그 현수 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형법 ②책형 (22-16)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 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 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 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 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 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므 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 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 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④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 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⑤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 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 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 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 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문11】다음 중 불가능한 선고형은 모두 몇 개인가? ㉮ 징역 50년 ㉯ 자격정지 15년 ㉰ 벌금 3만원 ㉱ 구류 1일 ㉲ 과료 2천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③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 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 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 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 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 서작성ㆍ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 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⑤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된 다. 【문13】다음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도 망가 버린 경우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것 이 아니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 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소송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⑤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는 절 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14】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법 ②책형 (22-17) 【문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 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에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 다. ③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 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 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 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 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 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④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 다. 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 를 반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1개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 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 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동일한 기회에 2인의 명의로 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 우 작성명의인의 수만큼 2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 때 위 각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현금 대 신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 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가족 공동점유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 폭행․협박을 당한 가족 구성원 수만큼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17】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토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미나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 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어. 미진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정현 :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를 할 수 없다고 해. 은정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고 해. ① 미나와 미진은 그르다. ② 미진과 정현은 옳다. ③ 정현과 은정은 그르다. ④ 미나와 은정은 옳다. ⑤ 옳은 사람은 2명이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 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 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 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 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③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 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 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④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 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 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 었으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 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 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문19】다음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경우 ㉡ 피고인이 타인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 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 피고인이 살인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살해된 피 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 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 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채무자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 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다음 중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 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 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 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 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 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법 ②책형 (22-18) 【문21】다음 중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구 속이 된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진출석 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뇌물로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후 검찰의 보강수사와 추궁에 따라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수뢰액 3,000만 원과 5,000만 원은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다름).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자, 또 다른 강 도강간 범행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2】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업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 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 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 이는 쟁의행위 ㉡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 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 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2인에게 각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간통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 거에 침입한 경우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 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 한 경우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 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 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 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 게 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형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징역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 ②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내란예비죄 또는 내란음 모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허위 진술을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⑤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문24】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 에 해당한다. ②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 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 당한다. ③ 위조된 약속어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약 속어음을 진정 또는 진실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 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후임 대표이사 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 립한다. ⑤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 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 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 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 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 족 또는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무고자(被誣告者)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 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 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 으로 책임을 진다. 【문2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 제조회사와 제품 종류가 표시된 담뱃갑은 사도화위조죄의 객체인 사도화에 해당한다. ㉢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허무인 명의의 경력증명서 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 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 형법 ②책형 (22-19) 【문27】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타 인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 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 동사무소의 사환이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 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 ㉣ 피해자인 점포주인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 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가스가 배달되어 오면 금고 안의 돈 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였는데, 피고 인이 혼자서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 승객이 고속버스 내에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인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친족 소유의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 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 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 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④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민법 제860조 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 고,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문2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 확정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는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가 말소될 뿐 소송 제기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 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없다. ②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 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서 기망이 될 수 있다. ③ 민사소송의 피고도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 청을 한 경우, 그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 게 되므로, 이때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은 사기죄 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문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 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 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다. 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 또 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므로, 경쟁업체의 서비스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는 신용훼손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3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 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 료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중 가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 라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③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 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결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진의에 의하여 재산 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 이 없다. 【문32】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 하려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은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 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 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 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형법 ②책형 (22-20) 【문33】형법 제155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 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② ‘증거’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 한다. ③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 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 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 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 니다. 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 여 위 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서의 친족 등에 해당하 지 않는다. 【문3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 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 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 다고 할 수 없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 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 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문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 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 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 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 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 수에 해당한다. 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문36】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 으로 처벌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 범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 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 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 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7】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 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 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 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 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문38】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 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 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 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형법 ②책형 (22-21) 【문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 준을 존중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형법각칙 본조에 의 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한다. ③ 작량감경은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정상 하나하나에 거듭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⑤ 형법 제5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 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게 되었지만,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정확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어느 형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집행할 것인지를 판결에서 정하여 야 한다. 【문40】형법상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 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③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④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 몰수 대상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실행행위의 착 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 건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 ②책형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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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1 지방직 7급 토질역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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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1 지방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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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1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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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1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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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1 지방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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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1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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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1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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