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을 동일하 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 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 인사행 정상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역시 여러분들은 엄살쟁이들입니다. 모의고사 볼 때에는 다들 어렵다고 하더니,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실제 시험을 보고는 너무 쉽다고 불만들 이로군요.. ^^ ------------------------------------ 출제위원들이 특채반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 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채시험 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채가 아닌 특채시 험임을 감안할 때 그리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 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비하 면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 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출제는 결코 전혀 변 별력 없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문12, 13,14,19등). 그리고 출제유형도 전형적인 특채스 타일을 약간 탈피하여 최근 공채스타일의 문제들 도 일부(문9,12,13,14,16등) 출제되었습니다. 여 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 탓에 시험직전 실력 이 급상승하여 체감난이도가 약간 낮게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2009 국가직 9/8급 특채행정학 (2009.10.24시행) 1. 다음 중 정책집행자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순응 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홍보 ② 관찰 ③ 설득 ④ 보상 (답) ② 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보는 설득과정의 한 수단이다. <정리>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과 보상 ③ 강압과 처벌 ✪ 2010 선행정학개론 p.436, <삶과 기회> p.59 문13 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자 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답) ③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과 외교권 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행/조/재 - ✪ 2010 선행정학개론 p.1279, <삶과 기회> p.146 문6 3.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답) ④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일/특/기 - <정리> 우리나라 공직분류 ✪ 2010 선행정학개론 p.828, <삶과 기회> p.99 문1 4.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 는 개념은?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답) ② 위 제시문은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위/급/렬/군/유/등- ✪ 2010 선행정학개론 p.838, <삶과 기회> p.101 문19 5.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 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잠정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④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024, <삶과 기회> p.119 문12 & 문14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분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 ‧ 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6.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독점성을 지닌다. (답) ④ 행정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이지만, 경 영은 경쟁적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42, <삶과 기회> p.14 문6 7. 다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 은?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 ③ 예산의 심의·의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답)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는 요소별 관리통제로서 내부통제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는 민중통제, ③ 예산의 심의의결은 입법통제,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사법통제에 각각 속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 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 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입법부, 사법부, 옴 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 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2010 선행정학개론 p.1167, <삶과 기회> p.135 문9 8.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A.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④ 제도운영실현성 (답) ④ 제도운영실현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A.Musgrave 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안/자/소- <정리> R.A.Musgrave의 재정의 3대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 2010 선행정학개론 p.986, <삶과 기회> p.115 문15 9.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 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모호한 책임관계 ③ 적은 규칙과 규정 ④ 공식적 대면관계 (답) ④ 공식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나 머지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2010 선행정학개론 p.501, <삶과 기회> p.66 문6 10.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②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④ 내부인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답) ② 내부고발행위는 계선조직을 통한 통상의 내부적 행위가 아니다. 조직내부의 비리를 공식적인 내 부계선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① 내부고발은 조직보다는 공익을 보호 하기 위한 행위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59, <삶과 기회> p.111 문15 & 문16 11.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운 용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 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답)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무사안일 ·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으로 인한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ㄱ. 예산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 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 로 매년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ㄹ. 예산은 다양한 주체들간 타협과 협상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 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운용의 기본원칙)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재정건전성의 원칙) ②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국민부담 최소화 의 원칙) ③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투명과 참여의 원칙). ④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성과중 심의 원칙) 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여야 한다(남녀평등의 원칙) ✪ 2010 선행정학개론 p.992, <삶과 기회> p.120 문17 1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장기근속이 유도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이 곤란하고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6, <삶과 기회> p.96 문18 & 문20 1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법령의 법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 한다. ③ 표준정원제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엄격히 통제 된다. ④ 조례로는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답) ③ 2007년 이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총정원 등 이 통제되었으나,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 되면서 표준정원제는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정 해주는 총액인건비범위안에서 총정원 및 기구 등 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26, <삶과 기회> p.108 문19 14. 예산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④ ㄱ,ㄷ은 틀린 지문이므로 포함되면 안되고, ㄴ,ㄹ, 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ㄱ. 예산은 국회의 사전심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이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 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목적 그리고 정 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매 년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ㄹ. 예산의 편성과 심의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 정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 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73, <삶과 기회> p.114 문1 15.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 더 폭넓게 활 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을 촉진시켜야 한다.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 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 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성과중심 의 행정을 강조한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242, <삶과 기회> p36 문70 & 문76 2009 국가직 8,9급 특채행정학 4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김중규 행정학 KASPA 엽관제의 장점 · 정당정치 발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치인들의 관료통솔 용이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국회 대통령과 비서실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정당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 및 대중매체 16.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답) ③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상 에 의한 인사제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 킨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리> 엽관제의 장점 ✪ 2010 선행정학개론 p.790, <삶과 기회> p.94 문3 & 문5 17. 시간과 비용,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을 고려하여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 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 사결정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연합모형 (답) ② 제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 의 만족모형이다. <주의> 점증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은 하 지만 정치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 모형이다. 제 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의 만족모형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90, <삶과 기회> p.55 문17 18. 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국회 ② 대통령 ③ 전문가집단 ④ 행정부 (답) ③ 전문가집단은 정책공동체로서 비공식참여자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참여자 ✪ 2010 선행정학개론 p.380, <삶과 기회> p.54 문4 19. 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orming)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도 허용해야 한다. ②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④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 안할 수 있다. (답) ②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최대한 자제되어 야 한다.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 어 등 얼토당토 않은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양이 질을 낳는다(quantity breeds quality) ④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만 전문지식 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62, <삶과 기회> p.52 문21 20. 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조직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준다. ④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답) ① 집권화는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된 현상으로 조 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의 장점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280, <삶과 기회> p.147 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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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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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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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9일 회로만점 Lv.70
- 4. y ~132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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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2,595 Lee선생 Lv.424
- 2. +1,230 한Pro Lv.355
- 3. +1,025 장다훈 Lv.478
- 4. +82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675 ZarvisAi Lv.210
- 6. +665 심슨북스 Lv.219
- 7. 원 +665 원유철한국사 Lv.124
- 8. a +650 akqjqtk Lv.183
- 9. +575 김재준강사 Lv.248
- 10. 곽 +545 곽후근 Lv.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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