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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2-06-27 / 405.7KB / 127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해설 배병한 (2022-06-27 / 348.0KB / 220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 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 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 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 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 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 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 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 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 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 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 물의 소유자도 매각절차에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 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2】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2022. 3. 4.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채권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甲 가압류권자 2019. 1. 11. 가압류등기 2,000만 원 乙 근저당권자 2020. 3. 15. 설정등기 2,000만 원 丙 가압류권자 2021. 9. 21. 가압류등기 4,000만 원 ※ 이외에 다른 채권자는 없음 ① 甲 2,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0원 ② 甲 1,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2,000만 원 ③ 甲 1,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1,000만 원 ④ 甲 2,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1,000만 원 【문 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서면신청이 아닌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된다. ③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 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 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 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 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 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 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 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 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경매시 매각대금납부 전에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 판,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의 각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 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③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 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집행취소서류의 제 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매수신 고 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제출된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해야 하므로 매각허가결정 기일을 추후로 변경하고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매각허 가결정기일을 속행한다. 1교시 ①책형 22-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부동산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 권으로서의 토지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 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구분점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 정이 취소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항고심 진행 중에 평 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경계표지 및 건물번 호표지를 부착하여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 인 특정부분을 처분(경매 포함)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 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1필지 전체에 대 한 목적물의 공유지분을 평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대상 부 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 대상이 된다. 【문 6】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 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 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 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 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 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이는 당사자의 승 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 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 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는 판결 확정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 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 어야 한다. 【문 7】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상‘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법 제2조 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에는 그보다 먼저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 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권자가 건물 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 기가 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보 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 수하게 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 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 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 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 8】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 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 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 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내세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 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 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 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9】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 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 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 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 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 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③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乙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甲 회사에 대하여 강 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10】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 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이의․취소․보전항고재판에 부수하 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즉 시 집행력을 가지나 집행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된다. ③ 채권자의 보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 로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 안 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 우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 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문11】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 권은 물론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 해금에도 미친다. ②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것 이 금지되고, 지급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진 행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③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므로 압류목적채권 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문1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 득한다.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 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 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 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 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 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13】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이의가 있으 면 취소사유가 되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준재심사유가 아 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②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 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 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종료된 본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채권양도, 합병, 상속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제1심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 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1교시 ①책형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4】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 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 소신청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 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이 확정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 다면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③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제소명령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 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의 경우에는 효력유예 선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효력유예 선언을 할 수 없다.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 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 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독립하 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 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법 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④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문16】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 대금에 넣는다. ②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 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 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도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 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 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 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문17】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송달 영수인은 제소명령․이의신청서 부본,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서 부본 등을 수령할 권한 이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가압류채권에 관 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 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③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와 관 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④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 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 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문18】공탁자(제3채무자) B는 채무자 A에게 지급할 대여금채무 1,5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甲, 乙, 丙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법 제248조 제4항에 따 라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배당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계산 서를 최고한 결과 甲과 乙은 일반채권자이고, 丙은 임금채권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A의 채권자 이 유 제3채무자 송달일 청구금액 甲 압류 및 추심명령 2020. 2. 3. 1,000만 원 乙 압류 및 전부명령 2020. 2. 7. 1,000만 원 丙 가압류(임금) 2020. 2. 9. 500만 원 ① 0원 ② 250만 원 ③ 500만 원 ④ 1,000만 원 【문19】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 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 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 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20】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 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 법 제140조는 적용이 없다.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 동산 전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 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 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어 떠한 경우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④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 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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