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2-06-27 / 399.7KB / 139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공탁법 해설 배병한 (2022-06-27 / 230.4KB / 198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법 해설 김미영 (2022-06-27 / 241.2KB / 222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 20]까지 같음) 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을 가지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위해서도 할 수 없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 에게 금전채권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를 대위 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 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 도 이를 수리한다. ④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2】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 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 으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 리 자체의 처분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 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고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 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 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 는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철탑존속기간”과 같이 불확정기간인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③ 구분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미 전세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승낙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실행하 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하여야 한다. 【문 4】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 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할 수 있지만, 경정등 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이 乙로 행세하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방법 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소한 다음 甲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 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 5】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제3취득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②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는 아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 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이다. ④ 甲→乙→丙의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먼저 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丙이지만 등기권리자는 乙이 된다. 【문 6】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이어서 甲을 등기의무자 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丁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 복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 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② 丙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회복에 대한 丙 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 으면 등기관은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어 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丙 명의의 근저당권등 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 ④ 丁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 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 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 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 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8】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 를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 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 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④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 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9】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 기기록을 부활한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 라도 위임장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무인과 교 도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관이 등기의무자를 확 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근거 법률에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직 무대행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 다른 이사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등 기사항증명정보,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공한다. 【문10】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에 甲회사 명의의 근저 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 명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원인으 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②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회사가 乙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甲회사 로부터 丙회사 앞으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丙회사가 乙회사를 흡 수합병한 다음 丙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丁회사를 설립 하고 이어 丁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戊회사를 설립 한 경우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 서에 丁회사를 거쳐 다시 戊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 어 있다면, 戊회사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 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후 위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공 탁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불능 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한 공 탁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권자 甲)이 성립 한 후 乙이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乙은 전부채권자로서 공탁 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2】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 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공탁액 1억 원)을 하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발송한 공탁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교부청구할 때 까지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 외에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3】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채무액 일 부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공 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 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 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 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 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 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14】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 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 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자 체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담보취소결 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 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 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 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 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 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문15】변제공탁물의 출급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 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은 “출급청구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 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 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 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문16】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1천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1천만 원)와 확 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丁)를 순차적으로 각 송달 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1천만 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은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탁관은 乙과 丙에게 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채권양도(양수인 丁)의 효력에 다 툼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인정되 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불수리해야 한다. ③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④ 양수인 丁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7】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 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 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 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18】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 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 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 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 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 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④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19】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30만 원)과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30만 원)를 각 송달받고, 위 채무 100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및 공 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출 급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민법 제 489조 제1항에 기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과 丁의 채권압류가 각 실효된 경우 乙은 각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위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 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50만 원)이 공탁소에 송 달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문20】甲은 乙(주소지:의정부시)에 대한 대여금 채무 5백만 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관할 공탁소: 의정부지방법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乙의 위임을 받은 丙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 탁사건처리 특칙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 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乙이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 좌는 반드시 乙 명의이어야 한다. ④ 乙은 공탁금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 제출이 면제된다. 1교시 ①책형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