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부동산등기공탁정답(2022-06-27 / 399.7KB / 139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공탁법 해설 배병한 (2022-06-27 / 230.4KB / 198회)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법 해설 김미영 (2022-06-27 / 241.2KB / 222회)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1】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 20]까지 같음) 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을 가지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위해서도 할 수 없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 에게 금전채권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를 대위 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 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 도 이를 수리한다. ④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2】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 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 으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 리 자체의 처분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 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고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 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 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 는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철탑존속기간”과 같이 불확정기간인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③ 구분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미 전세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승낙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실행하 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하여야 한다. 【문 4】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 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할 수 있지만, 경정등 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이 乙로 행세하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방법 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소한 다음 甲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 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 5】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제3취득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②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는 아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 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이다. ④ 甲→乙→丙의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먼저 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丙이지만 등기권리자는 乙이 된다. 【문 6】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이어서 甲을 등기의무자 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丁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 복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 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② 丙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회복에 대한 丙 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 으면 등기관은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어 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丙 명의의 근저당권등 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 ④ 丁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乙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9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 7】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 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 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 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 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8】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 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 를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 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 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④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 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9】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 기기록을 부활한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 라도 위임장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무인과 교 도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관이 등기의무자를 확 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근거 법률에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직 무대행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 다른 이사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등 기사항증명정보,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공한다. 【문10】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에 甲회사 명의의 근저 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 명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원인으 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②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회사가 乙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甲회사 로부터 丙회사 앞으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丙회사가 乙회사를 흡 수합병한 다음 丙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丁회사를 설립 하고 이어 丁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戊회사를 설립 한 경우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 서에 丁회사를 거쳐 다시 戊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 어 있다면, 戊회사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 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후 위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공 탁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불능 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한 공 탁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권자 甲)이 성립 한 후 乙이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乙은 전부채권자로서 공탁 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2】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 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공탁액 1억 원)을 하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발송한 공탁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교부청구할 때 까지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 외에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0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3】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채무액 일 부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공 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 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 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 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 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 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14】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 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 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자 체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담보취소결 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 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 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 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 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 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문15】변제공탁물의 출급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 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은 “출급청구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 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 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 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문16】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1천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1천만 원)와 확 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丁)를 순차적으로 각 송달 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1천만 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은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탁관은 乙과 丙에게 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채권양도(양수인 丁)의 효력에 다 툼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인정되 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불수리해야 한다. ③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④ 양수인 丁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21 【부동산등기⦁공탁 20문】 ①책형 【문17】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 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 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 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18】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 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 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 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 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 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④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19】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30만 원)과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30만 원)를 각 송달받고, 위 채무 100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및 공 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출 급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민법 제 489조 제1항에 기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과 丁의 채권압류가 각 실효된 경우 乙은 각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위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 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50만 원)이 공탁소에 송 달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문20】甲은 乙(주소지:의정부시)에 대한 대여금 채무 5백만 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관할 공탁소: 의정부지방법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乙의 위임을 받은 丙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 탁사건처리 특칙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 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乙이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 좌는 반드시 乙 명의이어야 한다. ④ 乙은 공탁금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 제출이 면제된다. 1교시 ①책형 22-22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2022-06-2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2022-06-2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2022-06-27)
?
정렬  > 
  1. 2022 군무원 9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해설 +7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333
  2. 2022 군무원 9급 자료조직론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32
  3. 2022 군무원 9급 전기공학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964
  4. 2022 군무원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95
  5. 2022 군무원 9급 전자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295
  6. 2022 군무원 9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72
  7. 2022 군무원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3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733
  8. 2022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054
  9. 2022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491
  10. 2022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6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5737
  11.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3497
  12. 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816
  13. 2022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3799
  14. 2022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28.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921
  15. 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3340
  16. 2022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3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2646
  17. 2022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9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0047
  18.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236
  19.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1670
  20.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659
  21.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811
  22.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4952
  23. 202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25.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5819
  24. 2022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7566
  25. 2022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6129
  26. 2022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3355
  27. 2022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439
  28. 2022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728
  29. 2022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4922
  30. 2022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119
  31. 2022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0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9558
  32. 2022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12007
  33.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06.27 조회수 9452
  34. 2022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6월) - 2022.6.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831
  35. 2022 서울시 8급 생물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47
  36. 2022 서울시 8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470
  37. 2022 서울시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294
  38. 2022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6월) +18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9695
  39. 2022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30
  40. 2022 서울시 9급 물리 문제 정답 (6월) +5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199
  41. 2022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6월) +1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3892
  42. 2022 서울시 9급 선박기관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623
  43. 2022 서울시 9급 선박일반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764
  44. 2022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493
  45. 2022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2403
  46. 2022 서울시 9급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097
  47. 2022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368
  48. 2022 서울시 9급 지적측량 문제 해설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655
  49. 2022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6월) +16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17957
  50. 2022 서울시 9급 항해 문제 정답 (6월)

    서울시 9급(6월) 2022.06.22 조회수 568
  51. 2022 지방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18.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42447
  52. 2022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334
  53. 2022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216
  54. 2022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434
  55. 2022 지방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5396
  56. 2022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3940
  57. 2022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2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80207
  58. 2022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226
  59. 2022 지방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692
  60. 2022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3176
  61. 2022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579
  62. 2022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918
  63. 2022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115
  64. 2022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0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74016
  65. 2022 지방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해설 +1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6319
  66. 2022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00
  67. 2022 지방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800
  68. 2022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1222
  69. 2022 지방직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2.06.18 조회수 2547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