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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민사집행법정답(2022-06-27 / 400.5KB / 90회)

 

2021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해설 합격의법학원 (2022-06-27 / 917.9KB / 127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 까지 같음)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보증금액을 정함 에 있어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월단 위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으로 정하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며, 상 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 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 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더라도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점포의 보증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상가임 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여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 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0. 9. 29.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 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문 2】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 또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 다 선순위의 담보권, 가압류, 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가처분등기는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그 등기는 말소촉 탁의 대상이 된다.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 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는 그 경매절차 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압류등기 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 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 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 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 3】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전부명령 확정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고,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하게 된다. ②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 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 세권부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 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 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때 양도금지특약이 있 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 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 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 4】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 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 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 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③ 강제집행은 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 행기관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 이 발생하며, 또한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 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④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 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 더라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매각의 불허를 구 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없어 항고기간 도과로 매각허가결정 이 확정되면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 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채 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 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③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 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 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④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집행 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 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 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 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 전 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문 6】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 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 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 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③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 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7】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명확해야 하므로 조건부, 기한부 또 는 상환급부의무에 관하여는 작성할 수 없다. ② 집행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적 혀 있어야 하고, 이는 소송행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 지가 없으므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 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에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며, 이에 대 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 를 받아 부여한다. ④ 집행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 터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으 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8】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 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 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등이 있는데,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 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 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장 또 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 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은 집행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 전에 집행정지(이른바 잠정처 분)를 할 수 있다. ④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인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항고 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문 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 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 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즉시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문10】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에 대한 보전명령절차에서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 보전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 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법 제407조에 의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하 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당해 이사 개인에게는 채무자의 적격이 없다고 한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 택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1】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 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 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 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그 건물이 미 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②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강제경 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 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 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 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 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에 속 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문1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 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물상보 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 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 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 위취득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 은 경우,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 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 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 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 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 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 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 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3】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 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강제경매신 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 는 지방법원이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의 소재지가 변 경된 경우에는 다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자동차가 집행관 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 으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 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조 건을 붙일 수 있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문14】아래의 표는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절차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될 최 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를 다음 중 고르시오. ◾ 2020. 1. 8. 가압류 ◾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2020. 4. 26. 담보가등기 ◾ 2020. 5. 13. 근저당권설정 ◾ 2020. 12. 23. 경매개시결정 ① 2020. 1. 8. 가압류 ②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③ 2020. 4. 26. 담보가등기 ④ 2020. 5. 13. 근저당권설정 【문15】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를 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 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 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 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1교시 ①책형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6】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 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 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배당은 먼저 소 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 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 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 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 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 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전부 지급된 때를 기준으 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17】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일부 골조공사만 완공된 후 중단되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 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 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소 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 조합원의 지분(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 은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 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 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 ④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 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 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 찰자가 이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구분소유권 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 라도 낙찰자는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8】보전처분 절차에 있어서 담보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 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② 보전처분 후 집행기간의 경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보전 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의 경우 담보사 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 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 는 전부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 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 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19】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채 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명과 장애를 보장 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 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 여금․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 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 하는 퇴직연금은, 이사 등이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20】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 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 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만으 로 무잉여 여부(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③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 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 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 력이 있다. ④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후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에 의하여 선행 경매사건과 별개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 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그에 따라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1교시 ①책형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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