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이 당장 내년부터 개편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경시생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경찰공무원시험 체력기준 변경
현재 경찰공무원시험 체력기준표 입니다. (남자기준)
여기서 좌우악력과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기존 좌우 악력 61개 이상 → 64회 이상
기존 팔굽혀펴기 58개 이상 → 61회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기준과 동일합니다.
9급 순경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기준이 똑같아 많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 무도자격증 가산점 무효?
경찰시험에서 가산점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점수인데요
그 이유는 가산점 1점 = 필기 2문제와 같기 때문에
가산점 만점 5점을 다 채우면 필기 10문제를 더 맞는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도자격증은 꽤 배점이 높은 가산점으로
태권도를 해왔던 분들이나 운동선수 출신인 분들에게는
나머지 1점만 채우면 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도 자격증을 기존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하고,
체력가산점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즉, 무도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기존 가산점 5점에 추가로 4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총 9점으로 필기 18개를 더 맞는 것과 같으니 정말 유리하겠죠?
하지만 기존에 무도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채우신 분들은
가산점 4점에 해당하는 과목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도자격증이 기존 가산점에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무도4단이상(4점), 실용글쓰기(2점) 취득한 경우
23년 개편 후 보유 가산점 : 2점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도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채우신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 26년 남녀통합채용 확정
23년도에 남녀통합채용 선발(순환식테스트)을
경찰대학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우선 적용한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 순경시험에는 26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3년 체력개편은 26년도 남녀통합채용 선발을 하기 전인 2025년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이로써 26년 남녀통합채용 선발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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