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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행정법2정답(2022-01-16 / 188.5KB / 14,908회)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6-14 / 5.28MB / 12,182회)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박준철 (2022-10-06 / 685.1KB / 3,265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18 / 30 【 행 정 법 】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사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 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 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나아 가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 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 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그 사업부지 토 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 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착오로 인하여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 등록을 말소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이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 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주민등록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이탈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신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인근 자연녹지지 역에서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는 말을 듣고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등 많은 비 용을 투자하고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신청 한 사람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가처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 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부정수급액)을 교부받은 운송사 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 효가 적용된다. ⑤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완납한 경우,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19 / 30 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수한 성격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③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 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 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 도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 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 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 히 무효이다. ⑤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 의 수리는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 효인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위 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 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여야지 허가관청을 상 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수리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 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 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 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 되면, 그 법규명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 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 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 여야 한다. ④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 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 는 것은 아니다. ⑤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 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0 / 30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 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 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행 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 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 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위반 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 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 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 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 상이 된다. 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 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 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부관은 철 회권의 유보이다. ②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 가쟁력이 생긴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효력이 확정되므로 그 법 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없다. ⑤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 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 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 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1 / 30 7.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 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 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 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 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④ 영업허가의 철회 당시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유제 시의 생략 사유가 아니다. 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 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 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8.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은 대외 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이에 따라 관 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 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 은 적법하다.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 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 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 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 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 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 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 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 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 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2 / 30 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의 상대가치 점수 변경 또는 조정 고시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는 의견청취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행 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그 성 질상 당사자의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 는 처분으로서 퇴직연금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 개발․이 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 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 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 고시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폐공의 약속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여 위법하 지 않다. 10.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 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 는 사항 그리고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라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때에는 예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정책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⑤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 활과 관련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3 / 30 1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 는 알 권리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알 권리는 자 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 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 공개의 절차 등의 내용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 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제2조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 미한다. ④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보가 그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 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 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 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가치가 있는 경우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된다. 1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 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 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 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 하여 세무조사가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러한 세무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 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④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사 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 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4 / 30 1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 익이 요구된다.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 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상 특별 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 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 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령상의 책임 자로 규정된 자가 아닌 현실적 행위자에게 부과 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 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의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 은 그 초과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 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 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 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사인의 행위에 의 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국 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 성이 인정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5 / 30 15.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자동차관 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 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 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청 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거나 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 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 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 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철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 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 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 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 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려 운 사정만 있으면 충분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주장・입증책임은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법령에 규정된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 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비록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결 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그 목적을 달 리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 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계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집행비용납 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6 / 30 1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 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그러한 지연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③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다른 법률상 보상청구 권이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해 선택적 청 구가 가능하나 단순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선 택적 청구가 부정된다. ⑤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 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권리 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토지가 하천구 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손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 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 를 배척할 수 있다.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 행령의 규정들만으로 바로 특수임무수행자 중에 서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 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 소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③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 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용도지 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 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 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대상은 이 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 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 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7 / 30 19.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 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 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 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 20. 다음 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군의관이 수행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 정은 그에 따라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 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로서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당 사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결론의 재심사통 보를 받았다면, 그 재심사통보는 단순히 업무 처리의 적정 및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 상 적용 제외 통보는 해당 요양기관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 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 지는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 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피해 자 등에게 진실규명 신청권 및 그 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권 등이 부여되고, 그 결정에서 규명된 진실에 따라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⑤ ㄹ, ㅁ, ㅂ 인문사회계열 - 필수 28 / 30 2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가 처분을 받지 못한 대학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 더라도 다른 대학에 대하여 이루어진 설치인가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콘크리트제조업종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 소됨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공 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지상에 묘소를 두고 있는 자가 분진, 소음, 수 질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이 익은 그 입지지정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고 할 수 없다.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 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인근 주 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이 더 나아가 그 승 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 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 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⑤ 토사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으리라 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상의 이익은 토사채취허가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고 할 수 있다. 22. 항고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의 존립자 체가 위태롭게 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집행정지 요건 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등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 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 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 조 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 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 용될 수 없다. ⑤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 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 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 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당초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29 / 30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에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 거나 위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 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 법하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취 소소송의 관계를 준용하여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 며,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④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란 처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기속행위에만 인정되고, 처분의 가부, 선택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는 재량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 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 사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4.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피대리 행정청에 있다.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 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허용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등기, 소송 등에 관 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촉탁은 행정청의 권한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 청의 권한으로 되고 항고소송에서 수임청이 피고 가 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30 / 30 25. 공물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 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 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 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 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 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원래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 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어선업자들이 어선을 양 육・정박시키거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대 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위 백사장을 통과하는 해변도 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이 와 같은 일반사용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⑤ 보존재산인 국유임야를 매각할 당시 처분권한이 없던 세무서장이 보존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입찰 공고를 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존재산인 국유임야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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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6-14 09:52
수정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6-14 09:46
수정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6-14 09:34
수정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3-16 09:50
등록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2-13 01:25
2022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2022-01-16) 2022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28 (2022-01-16)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60 (2022-01-16) 2022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2 (2022-01-16) 2022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3 (2022-01-16)
댓글수 60
  • profile
    승문원 (*.188.203.124) 2년 전
    5개 틀렸는데 소거로 겨우푼듯
  • profile
    Miro (*.132.69.166) 2년 전
    1
  • profile
    장래희망꼬부기 (*.2.89.219) 2년 전
    soooooooooooo easy^^
  • profile
    칸타타 (*.225.44.95) 1년 전(수정됨)

    6/16 행정법 25문제 14 17 21 23 24

  • profile
    공린이 (*.72.92.250) 2년 전
    13번 국립의료원 공법관계 ㅋ. 공법상계약 햇갈리게 내놧네 공법상계약-계약직공무원. 보조금 지원금
  • 전정
    전정국 (*.47.7.194) 2년 전(수정됨)

    -7/-0

  • 전정
    전정국 (*.47.7.194) 2년 전
    @전정국
    혹시 19번에 3번 있잖아요 그거 간접강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거 맞지 않나요?? 이게 왜 틀린거지,,,,,
  • profile
    jslee (*.247.141.181) 2년 전(수정됨)
    @전정국

    행심위의 활동은 임시처분만 직권/신청이고, 나머지 간접강제/직접처분은 당사자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시처분의 직권/신청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2. 직접처분/간접강제에 대한 당사자 신청 관련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정
    전정국 (*.47.7.194) 2년 전
    @jslee
    너무 충격적이네요 !!!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걸 몰랐다니 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
  • profile
    김씨 (*.111.215.124) 2년 전
    @jslee
    감사합니다
  • 11
    11 (*.7.46.208) 3달 전
    @전정국
    간접강제는 only 신청
  • profile
    22합격하자 (*.7.47.15) 2년 전(수정됨)

    26분 10, 22 생각보다 어렵다

     

    선택지 끝까지 제대로 읽자 

  • profile
    교만하지말것 (*.104.209.74) 2년 전
    해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철 선생님. 0gichul 사이트에 2022부터 2000년 까지 행정법 기출이 올라와있는데, 몇년도 까지 풀어보면 될까요? 몇년도 문제부터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을까요?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2년 전
    @교만하지말것
    최소 5개년도분은 풀어보셔야 합니다. 법률 개정은 매년 계속 이루어지므로 과거 기출문제 해설은 법령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 있는 기출문제 활용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해설들은 대부분 시험일자 기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profile
    9급뿌셔뿌셔 (*.35.201.67) 2년 전(수정됨)

    선지 길이에서부터 압박이 너무 심하고 낯선 판례들도 보여서 저한테는 힘들었던 시험지였습니다.. ㅠㅠ

  • profile
    whereixdora (*.158.126.139) 2년 전
    2월 20일/ 33분 27초/ 72점(1,9,18,19,20,21,25) ^^
  • 땡순
    땡순 (*.237.31.207) 2년 전
    92점/23분
  • 합격
    합격생0112 (*.218.180.173) 2년 전
    20분 컷 88점(-3)
    지문, 문제배치 난이도 조절 기가 막히네 아주 좋았다
    간부시험다운 난이도였다
  • 실전
    실전으로 (*.177.198.60) 2년 전
  • profile
    보급형권정열 (*.36.131.244) 2년 전
    음청 어렵다... -11
  • profile
    뇽이7급! (*.212.99.234) 2년 전
    220307 76/ 8,9,13,23,24,17
  • profile
    전옥심 (*.101.180.63) 2년 전(수정됨)

    17번 3번 지문 해설 잘못되어 있네요

    이문제는 함정이 있는 지문입니다. 해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의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러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2002. 5. 10, 2000다39735)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틀린지문이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의 경우’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다른 법률상 보상청구권이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거구요 (지문에서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이라고 전제한 것은 이와 같은 의도에요).

  • profile
    김씨 (*.111.215.124) 2년 전
    @전옥심
    감사합니다~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을때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2년 전
    @전옥심
    해설 오류 수정했습니다. 해설 내용은 옳은데 OX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 profile
    tkdgns**** (*.167.10.167) 2년 전
    @전옥심
    해설내용도 선지랑 안맞는내용아닌가요? 해설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경우를 말하는거같은데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2년 전(수정됨)
    @tkdgns****

    과거 몇번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을 수정하여 함정을 판 것입니다.

     

    1.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다른 법률(「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다른 법률상 보상청구권이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2.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 장해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다른 법률상 보상청구권이 시효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 profile
    김씨 (*.111.215.124) 2년 전
    -9.. ㅜㅜ 아직 멀었구나..
  • profile
    훈`S (*.111.151.11) 2년 전
    완료
  • 인절
    인절미:D (*.219.147.27) 2년 전(수정됨)

    -3(7,9,11)

    제발..옳은거 옳지 않은 것 좀 잘보자

  • profile
    가자합격 (*.235.5.108) 2년 전
    풀면서 어렵다 했는데 역시 -5 (80점) ^^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할께요~ 문제가 전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 되어서 좋네요~ 생소한 지문도 중간중간에 보여서 체감난이도는 엄청 높았네요.
  • profile
    hh**** (*.122.17.1) 2년 전
    국가직9급 시험치기 하루 전, 소방간부 95점 합격!
  • dk
    dkdisl (*.7.246.95) 1년 전
    @hh****
    근데 왜 아직도 못붙었노 ㅋㅋㅌㅋㅌㅋㅌ
  • profile
    Static (*.235.183.108) 2년 전
    와 어렵네요 17분 84

    틀린것들도 소거로 충분히 풀수있었던것들인데 실수를 줄여야겠어요 ㅠㅠ
  • profile
    helloworld (*.45.20.75) 2년 전
    어렵긴 하네.. 20분/ -3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88(1,18,23)
  • profile
    닉네임.ㅎㅎ (*.78.238.180) 2년 전
  • profile
    kuzo (*.109.106.230) 2년 전
  • 수현
    수현이모님 (*.50.144.150) 2년 전
    220512 완료
  • profile
    qp (*.186.33.143) 2년 전
    .
  • profile
    ehghk**** (*.70.180.221) 1년 전
  • profile
    wgi**** (*.137.226.138) 1년 전
    -3, 13분! 지방직은 이것보단 쉽겠지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
    22소방간부 행정법 -2(9,20)
  • 전정
    전정국 (*.47.7.194) 1년 전
    -2
  • 무명
    무명의인생 (*.34.124.182) 1년 전
    22소간 행법완료
  • 요옹
    요옹0122 (*.10.34.231) 1년 전
    아이고 어렵네ㅠ 80점
  • profile
    윰절미 (*.49.0.219) 1년 전
    88 - o
  • 하나
    하나만 (*.76.231.59) 1년 전
    -4(1 9 18 20)
  • profile
    narvik123 (*.107.184.113) 1년 전
    -4 실수 줄여야된다 ㅠㅠ
  • 범준
    범준 (*.94.211.198) 1년 전
    써니 해설 있던데 확인부탁드려요
  • profile
    기출이 1년 전
    @범준
    안녕하세요
    혹시 url주소 있으실까요
    카페랑 가봤는데 제가 놓쳤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 범준
    범준 (*.94.211.198) 1년 전
    @기출이
    공단기 무료강의 해설 자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ㅜ
    우선 강의 링크만 올려볼게요!
    https://pr.conects.com/course/detail/intro/353043?_ga=2.235792327.738640598.1664840116-1988815493.1648882339&_gl=1*1rb4md*_ga*MTk4ODgxNTQ5My4xNjQ4ODgyMzM5*_ga_4NYE000N25*MTY2NDg0MDExNi4xOC4xLjE2NjQ4NDA1MTcuOS4wLjA.
  • profile
    기출이 1년 전
    @범준
    24, 25번 해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해두었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 profile
    여기야여기 (*.109.6.248) 1년 전
    ㅇㅇㅇㅇ
  • profile
    이봐 (*.70.117.106) 1년 전
    -6(1,9,19,17,18,20) ㅠㅠ
  • profile
    서산탈출 (*.204.164.48) 1년 전
    지문도 길고 5선지에 갑갑하네 읽기가
  • 천태
    천태만상 (*.151.58.74) 1년 전
    -2
  • profile
    김원필 (*.98.14.253) 8달 전
    -3
  • 24
    24간부 (*.7.46.208) 3달 전
    20분 1, 17 -2
  • 난정
    난정말천재야 (*.121.116.210) 1주 전
    어렵다 ㅠㅠ 13분 96
  • 라랄
    라랄 (*.165.40.12) 6일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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