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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_7급_A형정답(2018-06-24 / 250.8KB / 7,769회)

 

행정법_7급_B형정답(2018-06-24 / 251.1KB / 1,699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8-06-24 / 217.5KB / 4,056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8-06-25 / 181.6KB / 1,565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8-06-25 / 183.1KB / 6,832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7-04 / 300.7KB / 5,732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3(2018-09-03 / 8.62MB / 3,776회)

 

 Ⓐ - 15 행 정 법 ―――――― (1번∼20번) (1번∼20번) (7급)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②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처분의 집행은 당연 무효이다. ③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 될 수 없다. ④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 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 도 포함되며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도 포함 된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 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 에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재의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한 재의결의 내용 일부만이 위 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했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해야 한다. ③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 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를 발생하면 그 조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 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 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③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7.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기부채납받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도 일반 사용 ․ 수익허가와 동일하게 특허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 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물의 일반사용자가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 용폐지행위 등에 의해 개인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직접 침해되었거나 그 침해가 예상되어야 한다.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 로서 하천관리주체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 - 16 (7급)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③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 ④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당사자등이 될 수 없다. ③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④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 「행정심판법」 상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③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②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액의 차액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2.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 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 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ㄷ.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 - 17 (7급) 13.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 하게 된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는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4.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 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5.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④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1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③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 의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안소송이 무효확인소송인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②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 하는 효력이 있다. ④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 시점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의 원칙에 의할 때,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설령 그러한 처분이 위법하더 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 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므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 팀장인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18 (7급) 19. 공무원법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임용결격자가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 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법한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하관은 소속상관 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 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 ․ 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20.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과 위탁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② 수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수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권한의 위탁은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의 행사의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위임청은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지휘 ․ 감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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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01-31 02:16
2018 서울시 7급 토질역학 문제 해설 +1 (2019-10-10) 2018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35 (2018-06-23)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3 (2018-06-24)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42 (2018-06-24)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32 (2018-06-24)
댓글수 43
  • AA
    AAA (*.176.12.101) 6년 전

    이형찬 A책형

  • 보통
    보통사람2 (*.221.199.11) 6년 전

    A 책형 1번 답 4번 무슨 말인지? 이형찬선생 해설 보니 오히려 맞는 것 같네요.

  • 보통
    보통사람2 (*.221.199.11) 6년 전

    A책형 4번의 네번째 항목 중 기본권 주체는 될 수 없는 건 맞지만 68조 1항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럼 이것도 틀린것 같은데.... 1항은 지자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렵네요.... 아시는분 좀.....

  • profile
    기출이 6년 전
    @보통사람2

    김종석쌤 해설 추가해뒀으니 참고해보셔용~

  • 보통
    보통사람2 (*.221.199.11) 6년 전
    @기출이

    감사합니다. 최신 판례 였군요.

  • 행정
    행정법땜에 (*.248.70.34) 6년 전

    이번 서울시는 9급이 7급 보다 더 어렵네요.

  • ㅇㅇ
    ㅇㅇ (*.236.100.228) 6년 전

    위임위탁문제 김욱? 님 해설 틀린것같아요 김종석쌤해설이나 기본서 보면 책임 수임수탁기관에 귀속된다고 하는데 김욱님 해설은 위탁청이 속한 행정주체라 나옴

  • 행정
    행정법 (*.171.56.114) 6년 전

    김종석  A책형

  • ㅇㅇ
    ㅇㅇ (*.113.63.215) 6년 전
    김욱 B책형
  • ㅇㅇ
    ㅇㅇ (*.223.14.140) 6년 전

    100

  • ㅏㅏ
    ㅏㅏㅏ (*.120.222.195) 6년 전

    행정법은  이형찬. 

  • 남기
    남기찡 (*.253.121.18) 6년 전

    황남기 엉아는 서울시 안보셨을까나.

  • 오왕
    오왕 (*.219.145.18) 6년 전

    함수민 B책형 해설 올라와 있네요. 반영해주세요 관리자님~!

  • profile
    기출이 6년 전
    @오왕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12
    123456 (*.219.59.58) 6년 전(수정됨)

    흠... 서울시가 욕을 너무 먹었나봐요. 문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 ㅇㅇ
    ㅇㅇㅇ (*.164.29.13) 5년 전

    서울시 9급 행법이 훨 어렵네요

  • 해설
    해설조아 (*.117.123.122) 5년 전

    장다훈 선생님 해설 완전 좋네요!! 감사합니다

  • profile
    도롱뇽3130 (*.173.144.111) 4년 전

    장다훈 A책형

  • profile
    onee1212 (*.41.10.172) 3년 전

    장다훈 A책형

  • profile
    장다훈 (*.227.70.34) 3년 전

    21년 1월 30일 새롭게 해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dl
    dlenfnak (*.1.201.251) 2년 전(수정됨)
    @장다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행정법 해설은 선생님의 것을 참조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많이 뒷북이어서 죄송하지만, A책형 11번 보기 1번 비교판례로 환매권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 2010두22368을 기점으로 판례 입장이 변경되어, 선생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1991년 판례는 당사자소송이었지만,

    2010두22368 판례 이후로는 민사소송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두22368의 소송의 형태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주위적 청구, 민사소송) +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예비적 청구)의 소가 병합된 형태여서,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민사소송이든지 당사자소송이든지 관계없이 주된 소송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 자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배웠지만,

    해당 판례의 이유에 각 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도 현재는 민사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이 판례 이후에도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아직까지 당사자소송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해석을 보면 이제는 민사소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현재까지도 민사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양질의 해설 및 현재에 맞는 해설 최신화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profile
    장다훈 (*.237.64.103) 2년 전(수정됨)
    @dlenfnak

    안녕하세요. 어 ... [비교판례]는 환매대금증감소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증감소송입니다. // 해설에 있는 22368 판례가 환매권 존부 및 환매대금증감을 구하는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설에 있는 것 처럼 민사소송입니다. ///추가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더 확실하게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기출은 가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dl
    dlenfnak (*.139.78.109) 2년 전
    @장다훈
    아! 비교판례는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ㅠㅠ 답글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매번 양질의 해설에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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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하랬는데 부령으로 정했다면 그 부령이 무효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없고+행정청 내부적인 사무기준이지 않나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만점딱대

    그거랑 비슷한 거 있어요

     

    위임한 적 없는데 자의적으로 행정규칙(아니면 부령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으로 정한 것이 내부적으로라도 쓸 수 있는거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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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수정됨)

    19,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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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27 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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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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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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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2년 전(수정됨)

    행정법 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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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03)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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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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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angwoo (*.234.82.204)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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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tm테루 (*.7.46.152) 2년 전
    이렇게만 나와주라....
  • dl
    dlenfnak (*.1.201.251) 2년 전
    18 서울 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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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2년 전
    0612 7,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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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국 (*.7.230.233) 1년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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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윰절미 (*.49.0.219) 1년 전(수정됨)

    100 - ㅇ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0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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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수정됨)

    -1(20) 문제를 왜 못읽어 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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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C (*.221.124.91) 10달 전
    7/10 -1
  • ㄻㅁ
    ㄻㅁㅁ (*.109.103.180) 8달 전
    9.07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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