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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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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ㄷㄷ
      ㄷㄷ (*.38.8.254) 5년 전

      1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1

      => 전부 다 틀린 지문입니다. <저는 '다'지문이 맞다고 풀어서 틀림... '다' 지문 조심해야지 하면서 자주 낚임 ㅠ.ㅠ>

       

      가 -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게임이용자가 도박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릅니다.<현재에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합니다.>

       

      나 - 자금 대여 용도를 묵비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도박자금을 대여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 대여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합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채권자가 용도를 속여반환의무가 있는 것 처럼 속이고 편취의사가 있는 것 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 - 민법 제248조가 규정한 복표의 개념요소는 특정한 표찰일 것,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 처럼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라 - 이 사건에서 비록 손해를 봤지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됩니다.(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을 개장한 자(도박개장죄) ->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이라고 하여 범위를 올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조정함.(도박장소 등 개설죄)>

       

      마 - 도박장소 등 개설죄(구 도박개장죄)와 관광진흥법위반죄는 1타 2피에 해당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습니다.

      cf)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자(행위 A)가 도박한(행위 B) 경우 행위가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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