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일반질문 댓글 16 조회수 3581  |   2년 전  |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겟네요 잘아시는분 있나요?

팀장님간다 1

1.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1항이든 2항이든 재심허용 안됩니다. (판례)

 

2.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0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팀장님간다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2021 서울시 7급 일반행정 최종합격했어요! +21 (2021-12-29) 최근 배경 사진이 +5 (2021-09-29) 최근 창을 오래 띄워놓은 후에 액션을 취하면... +8 (2021-08-17) 최근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3 (2021-05-30) 최근 행정법 운전면허 +2 (2021-03-24)
    댓글수 16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위에는 헌가고 밑에는 헌바요.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아 아니네요. 위에도 헌바네요.
      헌바는 원칙적으로 재심 안되지만 헌바는 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에 헌바에서 인용이 되면 재심 가능해요.
      헌마의 경우도 판단유탈이 있으면 재심 가능하고요. 둘다 원칙은 재심이 안돼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도레미솔
      원칙-예외 관계인가요? 감사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팀장님간다
      원칙-예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안이네요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팀장님간다
      넵. 뭐 원칙, 예외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안이기도 하고요. ㅎㅎ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도레미솔
      2년차되니까 자꾸 파는거같아요ㅜㅜ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저도 참고할게영 ~~!
    • -_
      -__- (*.248.254.30) 2년 전
      1은 68조2항이 재심이 안된다는거고
      2는 68조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전제가 됐던 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거 아닌가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__-
      원래는 재심이 안됨.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제기가 되면 관련된 소송이 정지되지만 68조 2항은 신청을 해도 관련소송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됨. 그래서 2항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소송이 끝나버릴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__-
      저도 '당해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봐야 자연스럽다고는 생각은 해요 얼마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햇고... 그런데 조문에 명시가안되어잇어서 심판에 재심을 청구하는것이라고 봐야할거같아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팀장님간다
      아니다 아무리봐도 당해재판이 맞는거같네요
    • -_
      -__- (*.248.254.30) 2년 전
      @-__-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__-
      1번은 헌마, 헌바 둘다 재심이 안된다는 말이고요. 2는 팀장님, -_-님 말씀대로 당연히 헌바 자체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전제가 됐던 재판에 대한 재심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단지 위헌임을 확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재심 청구할 필요가 있죠.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도레미솔
      아 그러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팀장님간다
      덧붙여 간단한 예를 들면 헌바 진행중 당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경우 후에 헌바에서 인용판결이 떨어지면 재심을 청구해서 당해 사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죠.
    • 17
      171777272 (*.157.75.66) 2년 전
      1, 재심불가 -> 인용재결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뜻
      2, 68-2 헌소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 부정지이므로 인용팔결을 받고 재심 청구해서 권리보호 주장가능
    1. 설사 경제학 난이도 어땠나요?

      일반질문 reise 2021.10.16 조회수 109
    2. 올해 서울시 7 커트 많이 올라갈까요 +5

      일반질문 reise 2021.10.11 조회수 2564
    3. 이거 아시는분있나요ㅠㅠㅠ 스트레스 +7

      일반질문 전정국 2021.10.07 조회수 1281
    4.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3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5.30 조회수 2657
    5. 9급 행정학 문제 질문 +2

      행정학 WilliamS 2021.05.26 조회수 329
    6. 2021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질문 +1

      경제학 문느 2021.05.20 조회수 600
    7. 영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22 조회수 303
    8. 행정법 공부방법(방향) 질문... +5

      행정법 HI 2021.04.12 조회수 3433
    9. 일본어 번역투

      국어 [신의한수]신한수국어 2021.04.11 조회수 296
    10. 행정학때문에 암울합니다... +2

      행정학 잭슨 2021.04.08 조회수 765
    11. 행정학] 공무원 징계 질문있습니다 +2

      행정학 박진수 2021.03.27 조회수 403
    12. 행정법 운전면허 +2

      행정법 팀장님간다 2021.03.24 조회수 405
    13. 행정법 관련 질문.. +4

      행정법 HI 2021.03.17 조회수 2647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