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②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③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④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문제해설
정답: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