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것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②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③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④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경우 이는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해설
정답: ①
憲決99헌가14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결구금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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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② 憲決92헌마16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③ 大判90도672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④ 憲決96헌가8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경우 이는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비교
憲決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찬양, 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비교법: 불고지를 찬양하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