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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헌법 댓글 4 조회수 159  |   5년 전  |  

7. 정부 - 18국회9 헌법

기출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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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법재판 - 18국회9 헌법 +3 (2018-12-16) 6. 청구권적 기본권 - 18국회9 헌법 +4 (2018-12-15) →7. 정부 - 18국회9 헌법 +4 (2018-12-14) 8. 헌법상 경제질서 - 18국회9 헌법 +4 (2018-12-14) 9. 국회의 기관 - 18국회9 헌법 +3 (2018-12-12)
    댓글수 4
    • ㅣㅇ
      ㅣㅇᆞ (*.251.143.87) 5년 전

      4번

    • profile
      기출이 5년 전
      @ㅣㅇᆞ

      감사합니다

    • 수험
      수험생입니당 (*.188.35.94) 5년 전
      @ㅣㅇᆞ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②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3.11.28, 2012헌마166).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
       
      ④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국무위원의 수를 15인이상 30인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므로 설치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는 30개이다.
       
      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헌재 2016.2.25, 2015헌바191).
       
      --- 채한태 선생님 ---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의장) + 국무총리(부의장) + 18부 장관 = 20명 맞나요?>
    • profile
      햄스터 (*.152.65.206) 5년 전

      1: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헌법 제 88조 제2항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94조에 의하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이를 종합하면, 현행 헌법상 설치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는 30개이다.

       

      5: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게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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