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甲주식회사 부사장 乙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甲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된다.
문제해설
정답: ①
大判2009도1287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大判2009도12878 시(市)에서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탁을 받을 당시에 위 건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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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② 大判2015도3080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大判2013도11735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大判2011도4397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甲주식회사 부사장 乙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甲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된다.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