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근무가 재택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공무원이
바빠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
비상근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령방법
전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발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 명을 받아 발령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체로 비상근무발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합니다.
종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구분되며
1호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비상상황
을 의미합니다.
2019년 태풍 링링이 발생했을 때
최고단계의 비상근무체계를 발령했습니다.
하는 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의 경우
도시방역, 자가격리자 물품 배달,
공문 전달, 시설물 및 현장 점검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부서, 과, 비상상황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닥공사 사회복지직 현직멘토님의 경우
평일 밤 10시, 주말 9시~18시까지
2명씩 교대하며 비상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클릭하면 이동👉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코로나에 오히려 일이 줄어든다? (현직자 답변 有)
비상근무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직급과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단,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1일 최대 4시간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은
1일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어떻게 산정될까?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무원 대체휴무제도도 개정되었는데요.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혹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정규 근무시간 8시간 + 추가근무 8시간)
비상상황 종료 후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나날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더 바쁘게 뛰면서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클릭하면 이동👉 공무원 연봉에서 수당은 얼마나 차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