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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행정법 댓글 2 조회수 389  |   5년 전  |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8지방9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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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
      ^^ (*.31.183.117) 5년 전

      4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정답 ④


      해설 ㄱ. 틀린 지문,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1992.1.17. 선고 91누3130). 


      ㄴ. 틀린 지문,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ㄷ. 맞는 지문,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ㄹ. 맞는 지문,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 이형찬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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