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남일이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에 다니다보면
출산과 육아의 시간을 보장받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일컬어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은 출산, 육아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동👉공무원 공부를 하며 최종합격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에
필요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전 기간 내내 사용 가능하며
1일 2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10일간 유급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하는 제도입니다.
2시간 늦게 출근
2시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2시간 부여
등 모든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자녀의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을 목적으로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연 2일 사용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3일까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가능한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80%,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3년까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 휴직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특별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인생 계획에
출산과 육아를 염두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휴가를 장려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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