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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헌법 댓글 3 조회수 178  |   5년 전  |  

11. 집회·시위의 자유의 침해 - 18국회9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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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회의 기관 - 18국회9 헌법 +3 (2018-12-12) 10. 거주·이전의 자유 - 18국회9 헌법 +3 (2018-12-11) →11. 집회·시위의 자유의 침해 - 18국회9 헌법 +3 (2018-12-10) 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2 (2018-12-09) 13. 직업의 자유 - 18국회9 헌법 +2 (2018-12-07)
    댓글수 3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2

      【O】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보충설명】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는 헌법상 허용되나,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 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이다.

       

      ---------------------------------------------

       

      ① 【X】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 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가3 등).


      ③ 【X】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을 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가3 등).


      ④ 【X】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 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결 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⑤ 【X】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 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6. 28. 2015헌가28 등)

       

      ----김건호 선생님의 해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 profile
      햄스터 (*.152.65.206) 5년 전

      2 :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는 금지될 수 있다.

      4: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한다.

      1,3,5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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