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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정답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오답풀이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특수한 착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인과관계착오설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와 예견된 인과진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가 본질적인 요소라면 사실의 착오로 인정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안에서 A를 살해하기 위해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매장하였는바이는 사실에 착오가 있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해당 지문은 개괄적 고의의 사례이다판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1차 행위인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제2차 행위인 매장행위에 사망하였다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결국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실현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죽일 생각 없이 때렸는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자살로 위장하여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 죽인 행위는 당초에 살인이라는 고의가 없어서 개괄적 고의와 동일시 볼 수 없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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