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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소법 댓글 2 조회수 260  |   5년 전  |  

5. 피의자신문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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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spero (*.62.190.53) 5년 전

      답 3번

    • profile
      기출이 5년 전(수정됨)
      @spero

      ① (×):피의자신문참여여권은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게 인정되고, 단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제243조의2 제1항).


      ②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③ 단서).


      ③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 정주형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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