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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건의/공지 댓글 6 조회수 1497  |   5년 전  |  

[공지] 리뷰, 서평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

기출이 15

181211

다녀왔는데 역시나 시원한 답변이 나올 문제는 아니었나봐요

제일 좋은 거는 저자 허락이래요

책 홍보해주는데 좋은 거 아니냐며 하시다가, 리뷰글 보여드렸더니 표같은거 보고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 하시네요

(근데 황남기쌤 아직도 강의하냐며 놀라심ㅎㅎ;)

글의 수정 제한을 없애고 리뷰내용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조만간 제가 운영에서 손을 뗄 예정이라 드릴 금액도 없을 것 같구요

수험서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야할 것 같네요

걱정 조언 다들 감사드립니다~

 

 

 

181210

모자이크를 꼭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꺼림직해서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을 좀 받아보고 올게요~

0001.png

 

 

 

 

 

 

 

--------------------------------------------------------------

 

 

최근에 수험서 리뷰가 대상 수험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을 했었는데요

 

 

1.JPG

 

 

수험서 저작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리뷰 자체에 대한 저작권 유무로 답변이 왔네요

 

10일 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기에 약간 실망스럽습니다ㅠ

 

 

 

2.JPG

 

 

대신 검색을 하다가 마침 저랑 같은 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606&docId=268421960&qb=7LGFIOumrOu3sCDsoIDsnpHqtow=&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3.JPG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대답을 해준 것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을 달성하려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부터 제38조)가 그것입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용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저술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출처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2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다음으로 공정한 이용 규정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 허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책을 읽은 후 리뷰를 쓰는 행위는 위에 말씀드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침해 사안이 발생한 때에 따라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려있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중요한 것을 따로 체크한 것입니다

 

일단, 책에 대한 비평, 서평 자체는 자신의 생각이므로 상관없지만 책 내용의 인용 정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많은 사진을 캡처하고 또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책을 복제하는 수준이 되면 안되고

2. 중요한 부분, 즉 공개되면 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직접 인용하면 안된다

3. 리뷰를 씀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잇다

 

3번의 해석은

리뷰를 쓰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 대한 평을 남김으로서 타인이 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적음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캡처, 인용을 주 콘텐츠로 하여 글을 쓰면 안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해석의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보호차원에서 리뷰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1. 앞표지, 뒷표지, 인쇄정보 사진

- 책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이고 디자인 빼고는 인용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아니므로 필수로 하겠습니다

 

2. 두께, 크기 비교 사진

- 책의 부피를 할 수 있도록 수성사인펜, 모나미펜 등 누구나 친숙한 물건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3. 목차

- 책의 구성은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고, 인터넷 서점 미리보기로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리뷰에 구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평을 먼저 남기시고 그에 대한 근거로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 구성이 특이하다 -> 페이지 스샷 1장

- 해설이 풍부하다 -> 해설 스샷 1장

- 문제 양이 많다 -> 챕터 목록 스샷 1장

- 판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판례 스샷 1장

- 글씨 크기가 작다 -> 글씨 사진 1장

- 즉, 사진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5. 전체샷은 되도록 지양해 주세요

- 전체샷을 찍으면 한장의 사진에 많은 정보를 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습니다

 

6. 공개되어서 책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스킵해주세요

- 두문자, 암기팁, 쿠폰번호 등

 

7. 수험서에 대한 비평도 좋지만, 좋은 내용,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에 집중해서 써주세요

- 비평도 기왕이면 예쁘게 해주시고요 ex. ...했으면 더 좋았겟다

- 리뷰글을 읽는 독자도 생각해야 겠지만, 책의 저자분도 독자 중 한명이 될 수 있으니깐요. 자기 책 칭찬하는 글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이벤트 글에도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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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6
    • ㅇㅇ
      ㅇㅇ (*.223.189.93) 5년 전(수정됨)

      근데 애초에 수험서가 교수님들 책 짜깁기 해 놓은건데 저작권 걸면 본인들도 교수님들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기출문제도 솔직히 저작권은 국가소유&출제교수 재산이고 그거 막 갖다써서 책내고 떼돈 벌텐데.... 책 몇장찍어서 수험생들 정보 공유 하는 것 가지고 저작권 운운하면 좀 웃길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여튼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 조심하긴 해야겠네요ㅎㅎ

    • 짱조
      짱조아 (*.108.12.83) 5년 전
      @ㅇㅇ

      같은 생각입니다. 영리 목적도 아니고 비평을 위한 것인데다가 사진을 여러장 올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걸 가지고 저작권 운운하면서 소송 걸면 수험가에 소문이 나니 저자나 출판사로서 좋을 게 없죠.

    • du
      duazi (*.210.213.192) 5년 전(수정됨)

      공지글 잘 읽었습니다! 알아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기출이님👍

    • rj
      rjghslkf (*.36.80.28) 5년 전

      글 잘 읽었습니다. 두문자/암기팁 같은 거 올린 게 마음에 걸리네요. 기출이님이 리뷰 글을 일일이 다 수정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댓글 지워주시면 각자가 글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 ㅇㅇ
      ㅇㅇ (*.142.51.42) 5년 전

      저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공무원은 겸업금지잖아요?

      기출님께서는 본인이 현직이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후원도 받고, 배너 사용해서 광고료도 받으시는데

      그건 괜찮으신건가요?

    • profile
      기출이 5년 전(수정됨)
      @ㅇㅇ

      그래서 고민이에요

      후원이야 정기적을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액수나 횟수도 말하기 민망하리 만큼 작아서 상관없어요

      광고료가 문제긴 한데 광고를 내리고, 상표권료만 받을까 생각중이네요

      특허로 받는 돈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겸업 금지에 걸리지 않으니깐요

      아니면 운영자체를 제가 안하고 다른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상관없긴 하네요

      소유권만 갖고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요

      운영하랴, 프로그래밍하랴, 본업하랴 시간도 없어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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