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혼자는 해결이 안 돼서 헌법고수님들의 고견을 묻고 싶네요 ㅠㅠ
[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판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헌재 2001.10.25. 2000헌바5] 판결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O)' 선지의 '입후보하는자'의 개념이 '예비후보자'와는 다른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기초자차단체장으로 분류되고, 예비후보자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이 평등권 침해 판결이 났으므로, 이 선지의 내용이 입후보자라도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