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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3 조회수 2657  |   3년 전  |  

행정법 이주대책 질문

팀장님간다 0

1.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결 2004헌마19)

2.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 규정은 합의 또는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대판 2007다63089)

 

작년부터 이해안갔지만 그냥 외우고있다가 질문해봅니다 

논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논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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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무궁
      무궁 (*.223.8.215) 3년 전(수정됨)

      저도 헷갈렸었던 부분이라 반가워서(?) 처음 댓글 남겨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번은 ‘입법자’한테는 입법재량이고
      2번은 ‘사업시행자’는 재량으로 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생각하고 외웠어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무궁
      오 감사합니다.. 주체가 다른거였네요!
    • profile
      HI (*.108.45.53) 3년 전(수정됨)

      위의 분이 잘 설명하신거 같은데...

      1. 법을 만들 때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넣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고,

      2. 입법자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강행법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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