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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댓글 12 조회수 3211  |   5년 전  |  

행정법 주요 내용

수처작주 29

행정법 공부하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비교 정리하여 올립니다.

 

행정법이 합격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행정법(총론)(2018-11-04 / 343.3KB / 9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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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2
    • ㅇㅇ
      ㅇㅇ (*.181.235.3) 5년 전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 거에요 ㅠㅠ

    • 디트
      디트히리 (*.209.41.215) 5년 전

      우왕! 감사해요!!

    • b2
      b2da (*.123.26.160) 5년 전

      ㄷㄷ 쩌신다. 감사해요!!

    • B2
      B2DA (*.107.103.239) 5년 전

      사인의 공법행위 자료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돼있는데 행위요건적 신고가 아닌가 해서 댓글 남깁니다~~

    • profile
      수처작주 (*.123.101.123) 5년 전
      @B2D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찾아 봤는데, 노동조합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라 하네요.

    • 모스
      모스 (*.98.170.131) 5년 전(수정됨)
      @수처작주

      저는 이판례를 보고

      행위요건적 신고로 알고 있었는데 

      혼란스럽네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B2
      B2DA (*.151.251.185) 5년 전
      @수처작주

      전효진쌤 강의 듣다가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해서 나와서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쌤: 노동조합설립신고에서 판례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합도 아닌데 조합이라 신청할 수가 있다.(노조도 아닌데 헌법상 노조상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니 실질적 요건을 심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항상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그때 실체가 맞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심사가 원칙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되면 허가제화 될 수가 있다. 헌법상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자유상태가 있고 그 다음 알림으로써 성립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 그다음 허가가 있는데 판례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완결적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설립신고는 그 중간에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하실 때 판례는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자기완결적신고X) 허가도 아니니 그 중간에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할 것이다. 

      OX문제)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O 

      선생님 말씀 왜곡없이 전달하려다 보니 거의 받아적다 싶이 했네요..

      노동조합법에 보면 가입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헌법상 개념 + 판례 등등 고려해보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시니 믿고 따라야 겟죠? ㅎ

    • profile
      수처작주 (*.217.73.197) 5년 전
      @B2DA

      이런 사안이 기출로 나오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네요.

      문장을 끝까지 읽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전효진 강사님의 견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B2
      B2DA (*.151.251.185) 5년 전(수정됨)
      @수처작주

      저야 말로 정리하신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기출되지 않은 판례라고 수업시간에 들었네요.

       

      아마 나온다면 OX 예시처럼 실질적 심사부분에 나올 것 같네요.

       

      자료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 profile
      룰룽 (*.105.96.105) 5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슈비에트 (*.41.41.126) 5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002 (*.6.35.53) 5년 전

      우와..진짜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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