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는
이러한 육아휴직제도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때 법으로 지정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조건
민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육아휴직수당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나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 12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으로 합니다.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가 더 있다?! ◀ click!
이처럼 잘 제도화 되어있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좋은만큼 현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닥공사의 공무원 현직자멘토님들을 통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겠습니다.
1.
부부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또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2.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시보: 공무원의 수습기간
육아휴직의 목적은 출산장려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므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 근속연수 및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나요?
근속연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전기간 산입됩니다.
승진소요연수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만 인정되나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까지
전기간 산입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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