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책 뒤져가며 해보려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ㅠㅠ
해설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직접 책 뒤져가며 해보려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ㅠㅠ
해설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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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잘 써주시는 분들 확인하러 가봤는데 없네요
찾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도 수험생이라 판례번호, 법조항 기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대충 틀린 선지를 옳게만 고쳐보겠습니다.
1. 1번. 침해한다.
2. ㄴ.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3. 1번. 거칠 필요가 없다 -> 거쳐야 한다
4. 3번.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5. 1번.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6. 5번.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에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
7. 4번. 반대로 서술.
8. 3번. 포함되지 않는다.
9. 1번. 임의적 -> 필수적
10. 5번. 감사원이 아닌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11. 5번.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연대의식을 고려한 것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다른 기본권은 판단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12.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를 삭제하면 옳아요.
13. 1번 : 구성될 수 없다(최소 17명) / 2번 : 의결기관 아니에요(구속력 없음). / 4번 : 탄핵소추 대상이 됨 / 5번 :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 국무위원이고 (국무위원임과 동시에 부령을 발할 권한이 있어야 행정각부)
14. 2번. 감사위원 삭제
15. '열거적 제한적 규정'과 '예시적 규정'을 바꾸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가지지 않는다.
16. 1번 : 소급하여 -> 그때부터 / 2번 : 경비 -> 비상 / 3번 : 이 아니다 -> 이다 / 5번 : '국회가 폐회중일 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삭제. 비교) 계엄법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7. 1번 : 일반 판사 -> 대법관.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 이건 모르겠어요. / 3번 : 선임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순서 반대로 / 4번 :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 헌법개정 하여야 한다 / 5번 :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
18. 1번 : ~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 2번 : 20세 / 3번 : 불복할 수 없다 -> 즉시항고할 수 있다 / 5번 : ~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9. 2번. 동의를 받아
20. 5번.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 아니고 국민투표 통과로 확정
21. 3번. 20명
22. 4번. 정당해산심판 삭제
23. 1번 : 3 -> 2 / 2번 : 전체국민 -> 유권자 / 3번 : 60일 / 5번 : 40세
24. 2번. 10일
25. 5번. 충돌한다.
아 저도 필요했는데...꼭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싫어요는 왜죠? 해설 요청하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