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절차속행의 구분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건데요.
(1) (귀책사유X) 상소기간 도과시: 상소권회복청구
(2) 상소권포기 후 아직 상소기간 이내: 상소절차속행 신청
(3) 상소권포기 후 (귀책사유X) 상소기간 도과시: 상소권회복청구+상소절차속행 신청
(1), (2)는 그런대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3)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신이 안섭니다.
위에 정리한 것이 맞는가요? (3)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3모451)
위 내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판례가 더 있는데, 이건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 그 상고에 의해 계속된 상고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상고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 (99모40)
질문요지:
첫머리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 두번째 판례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IT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