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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헌법-나1정답(2018-08-19 / 301.4KB / 7,950회)

 

헌법-마정답(2018-08-19 / 301.5KB / 2,759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8-08-19 / 432.9KB / 13,135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중연 (2018-08-19 / 10.96MB / 2,238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원데이 (2018-08-20 / 228.6KB / 1,620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8-08-20 / 187.8KB / 4,167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함수민 (2018-08-21 / 652.0KB / 6,090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박기범 (2018-08-22 / 722.0KB / 1,100회)

 

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윤우혁 (2018-09-05 / 229.4KB / 4,400회)

 

 헌 법 나 책형 1 쪽 헌 법 문 1.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기본권이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 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문 2.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고 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④ 구 소년법 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한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②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문 4.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④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문 5. 국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국회법 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교섭단체는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국회법 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헌 법 나 책형 2 쪽 문 6. 국회의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회기를 달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 한다. 문 7. 법치주의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③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문 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를 다투고 있는 수형자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침해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 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신 중인 자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 9. 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③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④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 문 11.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③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헌 법 나 책형 3 쪽 문 1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④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문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대상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나 책형 4 쪽 문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ㄷ.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 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그 액수가 고액이라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 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한을 넘어 과도한 제한으로서 이들 선거범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제72조에 정한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군의 통수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정하여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문 19.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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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9 (2018-08-19)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51 (2018-08-19) →2018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63 (2018-08-19) 2018 국가직 7급 형법 문제 해설 +5 (2018-08-19) 2018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1 (2018-08-19)
댓글수 63
  • 김건
    김건호 마책형 (*.176.12.101) 6년 전

    김건호 마책형

  • 행법
    행법 해설 (*.176.12.101) 6년 전(수정됨)

    행정법  함수민 해설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9060539&articleid=1101&page=1&boardtype=L#

    행정학 김중규 해설

    http://kaspa.co.kr/m/board.php?action=noticeview&bbs=notice&no=1608

  • ㅇㅇ
    ㅇㅇ (*.215.207.108) 6년 전

    최신판례 대박이었습니다.

  • 오홍
    오홍 (*.157.249.54) 6년 전

    원데이헌법 기출 궁금합니다

  • profile
    [레벨:300]기출이 6년 전
    @오홍

    업뎃 완료~

  • 함팬
    함팬 (*.219.145.18) 6년 전

    함수민 헌법 업데이트 되었네요~

  • profile
    [레벨:300]기출이 6년 전
    @함팬

    제보 감사합니다 업뎃 완료

  • 푸리
    [레벨:10]푸리푸리 (*.195.200.90) 6년 전

    함수민 나책형

  • ㅁㄱ
    ㅁㄱㄷ그 (*.92.91.246) 6년 전

    1번같은 문제는 어떻게 맞히는거죠?

  • 국7
    국7 면접ㄱㄱ (*.167.29.89) 6년 전
    @ㅁㄱㄷ그

    저는 1번 2번 4번 제끼고 3번으로해서 맞췄네요

  • 꽁치
    꽁치 (*.145.144.183) 6년 전

    채한태 나책형

  • 힘들
    힘들다 (*.28.221.19) 6년 전

    2018 7월 국회법 개정도 내버리네요 ㅠㅠ

    최신판례는 기본이고 이젠 한달전 부속법령까지 필수가 되버린 7급 헌법...

  • ㅇㅇ
    ㅇㅇ (*.214.110.133) 6년 전

    올해 국7이 어려웠나요?

  • aa
    aa (*.143.6.3) 6년 전
    @ㅇㅇ

    9준생이긴 한데 풀어봤는데 국어90 한국사 95 행정법 100 행정학 90 나왔네요 .. 딱히 어려운것 같진 않은데 

  • 호오
    호오 (*.112.246.119) 6년 전
    @aa

    행정법이 총론만으로 100점 나올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어그로 자제좀

  • 국7
    국7 (*.196.100.239) 6년 전(수정됨)
    @aa

    경제 18분 95점이라고 하셨으니까 국7  일행 컷이 평균 80이니까 합격하셨겠네요 축하드려요

  • 아나
    아나아나 (*.228.229.30) 6년 전

    점수자랑 하며 쉬워죽겠다는 허세꼴이란 ㅋㅋㅋㅋ 합격과 불합격만 있을 뿐... 올백 맞았다고 월급 더 주지않음 어그로 자제좀  난 이제 여기 다신 안와도 되니까 홀가분  ㅋㅋㅋ 

  • profile

    나형 14번에 2번 선지 황남기 선생님 해설

    KakaoTalk_20201008_222942788.jpg

    KakaoTalk_20201008_223059772.jpg

     

    저는 ox 판단이 안됩니다. 혹시 아시겠는 분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
    [레벨:4]김잉어 (*.238.4.162) 3년 전
    @WiryeLean

    이거 보니까 더 헷갈리네요. 특히 아래 이미지 ㄹ이 맞다면

    국가직 14번 2번은 왜 틀린거죠?

  • profile
    [레벨:4]김잉어 (*.238.4.162) 3년 전
    @김잉어

    ㄹ은 19년 변시에 나온 O인 지문이고

    찾아보니 18년 국가직7급 나형 14번 2번 황남기 강사는 맞는 지문인데 오답처리한 문제오류라고 하셨던데...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 profile
    [레벨:29]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김잉어

    2008. 7. 31. 2004헌바28의 반대의견이라서 틀렸다고 한 거 아닐까요. 결국 x가 맞는거 같아요.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x]

      

    [법정의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 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위 규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적용법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도 무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재심청구의 가능 여부로써 위헌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하고, 구체적인 분쟁해결이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거나,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 정신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제 생각엔 '처벌조항''긴급조치'를 구분해야 하는 것 같아요.

    2010헌바70에서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긴급조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고 긴급조치가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profile
    [레벨:16]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와 완전 소름이네요. 출제 포인트들을 보면 재심사건이 되는지 아닌지 알고 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x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O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한다. x

     

    ㅠㅠㅠ 해결이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 profile
    [레벨:29]WiryeLean (*.70.86.118) 3년 전
    @망이

    뭔가 틀린 거 같아서 고쳐봤는데 재심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긴급조치'인지 '처벌조항'인지 구별하라는 문제 같다고 생각해요.

  • profile
    [레벨:16]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중략)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대법원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세적 기속력을 가지고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위 2010헌바70에서 당해사건이 무죄일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나, 형벌조항이 위헌결정날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재심사유가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것을 보면,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판결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재심사건을 제외한=(관련 당사자들의 재심이 불가능한...을 말하는 것 같아요...;-_-; 실제 판결문에는 나오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쏙 빼놓고 출제한 거 보면 맞는 듯...)>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낸 것 같아요.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출제자가 말을 좀 이상하게 꼬아서 낸 듯;

  • profile
    [레벨:29]WiryeLean (*.170.149.20) 3년 전(수정됨)
    @망이

    이게 맞는 거 같네요 ㅋㅋ 예리하시네요

     

    재심사건을 제외한의 뜻은 관련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 profile
    [레벨:2]빵순 (*.53.82.2) 3년 전(수정됨)
    @WiryeLean

    호엥... 댓글들 보니 엄청난 토론이 펼쳐지고있었군요..! 저도 이 문제 헷갈렸는데, 저는 그냥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경우로 생각했는데 ㅜㅜㅜ 

     

    올려주신 글처럼

     

    [법정의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위 규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여기서 결국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죄판결이 아닌 14번 문제에서와 같이 '무죄판결'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이해했는데.... 요런 해석은 틀리는 걸까요...? 즉,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굳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 소 이익이 없다! 요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욥 ㅜ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은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의견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법률이 위헌일수도 있으니까~ 위헌인 법률을 제거하는 게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목적이니까, 무죄판결이더라도 심판해봐야징!' 이라는 의견으로 생각했습니다.

     

     

    흐음... 제 눈에는 유, 무죄의 차이가 보였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해석을 하셔서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워갑니당...!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용...ㅜㅜ 

  • profile
    [레벨:16]망이 (*.246.37.94) 3년 전(수정됨)
    @빵순

    시험 끝나고 헌법 공부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요.

    1. 무죄판결의 경우 말씀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 청구 불가, 따라서 헌법소원 불가

    2-1. 단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고

    2-2. 위에 해당하는 때에도 무죄판결 받은 당사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관련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

     

    1번만 생각하고 풀면 안 되고, 2번까지 다 고려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기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한다. x -> 관련 당사자 이야기가 없으므로 불가능(원칙)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O->청구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 + 관련 당사자가 있어서 가능(예외)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x -> 국어적으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판결문을 중간에 이상하게 꼬아서 출제해서 벌어진 일인 듯. 관련 당사자가 없으므로 <재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당해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인정 불가....라고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profile
    [레벨:2]빵순 (*.53.82.2) 3년 전
    @망이

    아항...! 시험도 끝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ㅜㅜ 

    다른 기출판례까지 알려주시니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팀장
    [레벨:10]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
    @WiryeLean

    감사합니다!

  • Dd
    [레벨:3]Dddyyg (*.181.167.16) 3년 전

  • 팀장
    [레벨:10]팀장님간다 (*.129.255.85) 3년 전(수정됨)

    체감상 최신판례가 거의 절반 ㄷㄷ

  • profile
    [레벨:4]아수바 (*.116.13.105) 3년 전
    풀이 완료
  • profile
    [레벨:7]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25 헌법
  • profile
    [레벨:8]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profile
    [레벨:8]미나미스 (*.73.41.42) 2년 전
    김건호 해설 20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히 체크 필요합니다.
    -당대표 선출비용은 전부 당 부담
    -경선후보 선출비용은 나라부담이되, 참관 개표인만 당 부담
    실제 기출에서 각각 나온적이 있는 사례이니 체크해야할 것 같습니다. 섞어서 나오면, 김건호 해설만 본사람은 헷갈릴수 있겠네요
  • 전정
    [레벨:15]전정국 (*.22.239.16) 2년 전
    @미나미스
    이거 너무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 팀장
    [레벨:10]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미나미스
    함수민 해설도 이상하네요. 선지는 당내경선인데 해설은 당대표경선
  • profile
    [레벨:11]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100점
  • 전정
    [레벨:15]전정국 (*.22.239.16) 2년 전
    -1.
  • 무릎
    [레벨:268]무릎 (*.146.72.8) 2년 전
    20번에 4번 옳게: 국가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x)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 x)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x)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당해 정당이(국가가 x) 부담한다.
  • -_
    [레벨:17]-__- (*.248.254.30) 2년 전
    뚜쉬뚜쉬
  • profile
    [레벨:5]fly2sm (*.146.185.69) 2년 전
    완려
  • profile
    [레벨:12]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profile
    [레벨:8]왕햇감자 (*.228.14.217) 2년 전
    0608 6,11,12,18,20
  • 전정
    [레벨:15]전정국 (*.47.7.194) 1년 전
    -0/ 7번에 4번 판례 변경 신뢰보호원칙 위반임
  • 감사
    [레벨:22]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전정국
    감사함다~!
  • 감사
    [레벨:22]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전정국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 공보 제304호, 239, 245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산권 침해는 맞지만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 강영
    [레벨:15]강영현 (*.42.109.55) 1년 전
    @감사지기
    헉 그러네요 저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냥 신뢰보호원칙이 위반이라 생각했나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 지방의회의원에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로 위헌(신뢰보호원칙은 판단하지 않음)
  • 강영
    [레벨:15]강영현 (*.42.109.55) 1년 전
    -0 여푸쉬
  • profile
    [레벨:8]이봐 (*.4.250.62) 1년 전
    0 ,
  • profile
    [레벨:8]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0
  • profile
    [레벨:8]이봐 (*.70.117.106) 1년 전
    @이봐
    -0
  • profile
    [레벨:6]NTS (*.150.103.237) 1년 전
    70 ( 2.6.11.12.18.20)
  • profile
    [레벨:5]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수정됨)

    15' -0 7번④판례변경(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언급X)

  • fe
    [레벨:4]feel2n (*.183.74.243) 1년 전
    댓글에서 말 많은 14번에 2번 그냥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여서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profile
    [레벨:3]자연계열25 (*.114.28.190) 1년 전
    패쓰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0907 8, 10 14분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0907 8, 10 14분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9.7 8, 10 14분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9.7 8, 10 14분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9.7 8, 10 14분
  • ㄻㅁ
    [레벨:4]ㄻㅁㅁ (*.109.103.180) 8달 전
    9.7 8, 10 14분
  • profile
    [레벨:3]전주7급 (*.1.174.116) 6달 전
    2번에 1번 판례 변경 맞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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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8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자료해석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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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8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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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8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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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8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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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8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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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8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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