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0일에 B시장으로부터 C지역에서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B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4월 1일에 C지역과 D지역에 걸쳐 대규모 유통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대규모유통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A에 대한 건축허가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 B시장은 A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1. B시장이 대규모유통단지 건설계획의 공익성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면 B시장의 직권취소 행위의 법적 성격을 취소와 철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 건축법상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B시장의 직권취소가 적법한 행위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B시장의 직권취소 행위의 법적 근거에 대해 판례와 다수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4. 수익적 행정행위인 적법한 건축허가를 B시장이 직권취소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5. B시장의 건축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 공익상의 이유로만 A에 대한 적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A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 B시장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