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 및 발령 후 1년 정도 다니다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것과,
합격 후, 임신 및 출산으로 임용 유예, (얼마나 일지는 모르겠으나) 쓸 수 있는 최대의 기간동안 다 쓴 후,
발령 받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한 제 생각으로는, 임용유예를 하면, 아직 보직을 받은게 아니므로, 그 기간 만큼은 근속년수로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많다보니, 근속년수 20년 이상을 채우려면 임용 유예를 하면 안될 거 같아서요.
발령 후 휴직은, 앞으로의 조직생활을 생각하면, 기껏 뽑아놨더니 1년 다니고 육아휴직해버리면,
복귀 후, 업무능력도 뒤쳐지고, 조직생활도 힘들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갖겠다고 결정한것도 아니고, 계획한다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소수 중에서도 소수직렬을 뒤늦게 준비하는 중에, 나이도 있고,
가족계획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되어서..이런 저런 고민 중에,
여러분께 정보를 구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용등록하시고 1년뒤에 하시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