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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B정답(2019-10-12 / 265.4KB / 11,749회)

 

행정법-D정답(2019-10-12 / 265.4KB / 558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10-12 / 478.3KB / 13,651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10-13 / 320.4KB / 2,807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9-10-15 / 1011.5KB / 9,729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변원갑 (2019-10-16 / 295.0KB / 1,136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9-10-16 / 238.5KB / 1,700회)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21-11-03 / 238.4KB / 1,031회)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 2.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사실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문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② 행정대집행법 상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집행을 하는 행정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④ 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 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그 동행요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문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의료법 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5.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청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ㄷ.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③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 의해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 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문 7. 갑은 단순위법인 취소사유가 있는 A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A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②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제소기간 이후에는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③ 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 수 있다. ④ 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문 8.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적용이 없으며, 일반처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다. 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ㄷ.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ㄹ.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③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문 10.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② 갑이 부담인 기부채납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부채납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채납조건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채납조건부 건축 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11.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② 행정대집행법 상 건물철거 대집행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 상의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3.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문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시정명령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였다면 그러한 사무의 집행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에 따른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5. 행정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기본법 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 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문 17.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일정한 관할 구역 내에서 널리 일반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 하고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이에 속한다. ③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④ 법령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B 책형 4 쪽 문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잔여지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잔여지 수용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문 19.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부가하는 행위 ㄴ.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ㄷ. 부작위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ㄹ.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20.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②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무효이다. ④ 지방공무원법 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과원이 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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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무리 2021-11-03 23:08
수정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19-10-20 05:39
수정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pdf 기출이 2019-10-16 15:27
수정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19-10-13 04:29
2019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2021-05-17) 2019 지방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36 (2019-10-12)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9 (2019-10-12)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66 (2019-10-12) 2019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26 (2019-10-14)
댓글수 49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 파일에 암호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 중 암호가 있다고 나오는 분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뷰어 프로그램을 아크로벳 모바일 말고 다른 것으로 하시면 암호없이 열립니다.

    2.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쇄 하시는 분 중에서 자동으로 약간 축소 인쇄(98%)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하실 때 사용자 정의비율 100%를 선택하시고 인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의 시험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신 분들은 축하를 그리고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ㅇㅇ (*.238.4.162) 4년 전(수정됨)
    @장다훈

    선생님은 교재 판매하시는 거 없으신지요?

    해설 퀄이 넘 좋아서 성함+행정법으로 검색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구요.

    추후 계획이나 예정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설에 판례연구가 참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법 기출 85점 이상 나온다면 판례연구는

    심화 학습하기에 좋은 카테고리라 생각됩니다.

     

    판례연구에 쟁점정리나 키워드 뽑기(키워드는 함수민 선생님이 정말 잘 뽑으심) 좀 강화하셔서 교재 내시면

    엄청 잘 팔리실 듯합니다.

     

    잘못 뽑으면  2019 국회 8급처럼 '일반적'으로가  '원칙적'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투영한 '항상'으로 간주해 정답으로 처리해 논란의  소지를 주지만 80점 이하 수험생들에게는 판례 뽑아서 ox로 하는 해설보다는 키워드 뽑고 원리를 설명해 주는 해설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a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선지가 있으면 보통 해설은 행정 소송으로 다뤄야 된다는 판레를 복붙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처분인지 법률관계인지 궁금하고 무슨 소송으로 다뤄야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공법관계니 틀린지문인데 거기에 판례는 긁어오는데 판례도 'a는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판례를 가져오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요약하자면 수험생 눈높이에서 해설 및 책 출판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ㅇㅇ

    시험 당일 해설을 올리느라 보실만한 해설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누군가는 시험당일에 해설을 올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입니다).

    현재 기본강의 중이라 시간이 부족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2019년도 국가직7급과 같은 '완전분석'판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ㅇㅇ
    ㅇㅇ (*.39.150.33) 4년 전
    @장다훈

    선생님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

    교재 발행 계획 없으신가요?

    보강하셔서 출판하시면 정말 잘되실 듯한데

    혼자만 그리 생각하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사혁신처 주관 행정법 출제트렌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넓은 범위 폭 넓게 공부하면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접근하자면 인사혁신처 주관 행정법은 4년 이상 폭 넓은 기출보다는 최근 2~3년 전시행처 기출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한 기출도 해설 올려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수정됨)
    @ㅇㅇ

    말씀 감사합니다. 이곳이 제 개인 게시판인 아닌지라 말씀을 길게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 카페나 이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은 현재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기본서와 문제집 두권에 대하여는 행정법 필수과목화와 표준점수제 폐지로 인한 출제 경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완전' 개정판을 준비중입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완전분석판을 업로드하였습니다. 

  • profile
    기출이 4년 전
    @장다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장다훈

    장다훈 선생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 드립니다ㅠㅠ 

    원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증액경정에 승계되지 않는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는 또 증액경정에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상호 모순으로 느껴져서 자꾸 헷갈리네요.

    몇몇 강사들이 원처분은 흡수-소멸했으므로 원처분의 하자도 승계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증액경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설을 하셔서 그간 외웠는데, 

    대판 보니 원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증액경정에서 위법사실로 주장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1차 부과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제1차 부과처분을 당초처분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차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한 절차상 하자(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대판]

    그럼 다른 분들 해설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ㅠㅠ

    원처분은 흡수-소멸했으니 절차적 하자는 당연히 승계가 안 되는 것이지만, 당초 신고나 결정은(실체적 하자?)는 새로운 처분인 증액경정에서도 전제요건이 되므로 증액경정취소소송에서 하자 승계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망이

    망이님은 실력이 일취월장 하시네요^^

     

    몇가지 판례입장을 정리 할께요. 

    1.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흡수설).

    3. 절차의 하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1번을 전제로 2번이 설명됩니다(하자의 승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3번은 하자의 승계입니다.

    두가지를 명백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원처분은 흡수-소멸했으니 절차적 하자는 당연히 승계가 안 되는 것이지만, 당초 신고나 결정은(실체적 하자?)는 새로운 처분인 증액경정에서도 전제요건이 되므로 증액경정취소소송에서 하자 승계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니 절차적하자의 증액처분으로의 하자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승계이론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처분이 존재하고 불가쟁력이 있고..등등)

     

    당초처분의 하자는 흡수되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제요건이 아니고 증액처분속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증액경정처분은 전체를 다시 결정했다고 보기때문에 제소기간은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자승계론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증액결정에 당초처분의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자승계는 후행처분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에 2번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절차적 하자가 포함되는지 명백한 판례를 찾지 못하겠네요. ^^;;(제가 더 찾아볼께요.)

     

    만일 절차적 하자를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하자승계이론이 아닙니다. 흡수되어 거기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지 선행처분의 하자를 하자없는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객관식을 대비해서

    1.2번 그리고 3번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합니다.

    (2번에서 실체 절차를 구분하지 말고 판례원문대로 "위법"사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카페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합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수정됨)
    @장다훈

    아이고ㅠㅠㅠ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카페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카페에 질문드려도 될까요?!

    대판판례보니,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던데, [원처분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인 이상 후속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를 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절차적하자도 후속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되어 위법사실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1
    1 (*.210.169.82) 4년 전

    장다훈 B책형

  • ㅏㅏ
    ㅏㅏㅏ (*.7.54.165) 4년 전(수정됨)

    함수민 d형

  • ㄴㅇ
    ㄴㅇㄹ (*.142.41.46) 4년 전

    함수민 B책형

  • profile
    JiwoongHong (*.47.89.225) 4년 전

    함수민 선생님 18번 해설에 1번 4번 선지 O, X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해설 판례는 맞구요.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B18번에 2번 모든 선생님 해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번 선지는 토지보상법 73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를 묻는 것이고, 74조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판례(대판 2010.8.19. 2008822)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 75조의2와 같은 법 제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 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24092).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맞아요 ㅋㅋㅋ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하다하다 사회 강사인 민준호 카페에 질문글 올렸었네요 ㅋㅋㅋㅋ 받은 답변입니다. 

     

    정리 :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과 잔여지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은 별개이므로 잔여지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새롭게 재결을 거쳐야 함

      

    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재결에도 불구하고 잔여지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을 구비>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 즉,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가 아니라면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더라도 수용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 사안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를 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의 경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가 아니므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재결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지 수용 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2019년 지방직 7급의 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4092)에 따르면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손실보상 청구라는 것은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일 것이므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 바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꼭합
    꼭합격할래 (*.179.218.84) 3년 전
    @망이

    모 

    교수님과 대화한적이 있는데

    1. 18번 2번 지문에는 수용청구에 대한 기각 인용 재결이란 말이 없어서 두가지를 다 생각하는게 맞지만 결론은 같다.

    인용되면 잔여지가격감소는 생각할수없고 기각되면 다시 잔여지에대한 재결을 거쳐야한다.

    2. 함교수님 판례는 잔여지에대한 수용재결이 아니라 잔여지를 만드는 수용지재결에 관한것으로 사실관계가 딱 맞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맞다?? 

    3. 기각된경우 판례는 12두24092 참고해라.

    4. 인용된 경우 판례는 당연히 없지만 이 경우가 이해하기 쉽다.지문에는 인용 기각이 나오지 않았으니

    5.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해설은 없다.

     

    수업끝나고 따로 질문드려서 이정도로 정리했는데 이상한점이 있을까요??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망이
    이야... 이해가 확 됐어요. 감사합니다!!!!!!!!!!!!!!!
  • profile
    김잉어 (*.238.4.162) 3년 전
    @WiryeLean

    함수민 강사님은 잔여지가격감소 손실보상은 잔여지 수용청구와 별도로 재결이 필요하다고 '간단 정리'에도 정리해두셨고 판례도 맞는 판례 사용하셨습니다.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김잉어

    함수민 선생님이 사용하신 판례(2012.11.29. 2011두22587)는 99프로는 맞지만, 그 판례에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만 있고, 선지에서 물어보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포함하는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가 더 적절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꼭합
    꼭합격할래 (*.179.218.84) 3년 전
    @WiryeLean

    지문상 수용청구에 대한 인용 기각이 나오지 않았으니 두가지 다 생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함교수님 판례는 잔여지에 대한 재결자체가 없던경우라

    사안자체가 다른것 같은데요.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꼭합격할래

     인용 기각의 경우를 왜 다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가 인용됐으면 수용되고 끝이라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해 논할 필요조차 없으니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가정하고 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수민 선생님 해설은 지금 봤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해당 선지에 딱 맞는 판례는 아닌 듯합니다.

    함수민님이 제시한 판례는 '수용대상토지'의 재결을 거쳤더라도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받고 싶으면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재결도 따로 해라 vs 해당 문제는 '잔여지' 수용 청구 재결을 거쳤어도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싶으면 재결 따로 해라.인데

    논리는 서로 통하기는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2012두24092를 묻는 게 분명한 거 같아요. 수용대상 토지 재결을 거쳤어도 잔여지 가격 감소에 관한 재결은 별개로 받아야 하는 건 다들 알지만, 잔여지 수용청구 재결을 거쳤어도 잔여지 가격 감소에 관한 재결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잘 모를 거 같은데 그 부분을 묻는 게 포인트 같아요. .

     

    판례 앞에 제시하신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곧바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게 하셨고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WiryeLean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 이후에만 보상금증감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 선지와 같이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증감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다(즉 인용재결이 있었다면 구제절차는 그것으로 종료)

     

    라고 이해되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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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e1212 (*.41.10.172) 3년 전

    장다훈 B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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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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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와이래 어렵담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장다훈 선생님 각론, 총론 표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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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내가 이걸 풀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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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9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31

    서울시 7급 2019.10.14 조회수 25457
  64. 2019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27

    서울시 7급 2019.10.18 조회수 20335
  65. 2019 서울시 7급 화공열역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5.19 조회수 579
  66. 2019 서울시 7급 화학개론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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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9 서울시 7급 환경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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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9 서울시 7급 환경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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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9 서울시 7급 회계학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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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9 서울시 7급 회로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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