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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가정답(2019-08-17 / 292.7KB / 10,640회)

 

행정법-다정답(2019-08-17 / 292.8KB / 2,252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19-08-17 / 387.1KB / 14,153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1(2019-08-19 / 2.16MB / 9,585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박제인 (2019-08-21 / 1.89MB / 2,537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9-08-21 / 217.6KB / 1,719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변원갑 (2019-08-22 / 277.3KB / 1,133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9-08-29 / 251.3KB / 4,026회)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09-02 / 351.9KB / 1,275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다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사업 허가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사유를 알고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취소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④ 당초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문 2.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②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④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문 3.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정보공개 청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사유가 된다. ③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가 정당하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 보유․관리 여부의 입증책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문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에 따른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문 5.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6.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③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에 반한다. ④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문 7. 갑 회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A지하철역과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종래대로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갑의 사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이에 곁들여 갑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이상, 지하연결통로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 으로 그 설치․사용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공물관리주체가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하연결통로의 인접주민은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통로에 대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개인에 의하여 지하연결통로의 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민법 상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지하연결통로 인근에서 공공목적의 개발행위로 지하연결통로를 일반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등 사용을 제한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다 책형 2 쪽 문 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 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④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문 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관세법 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④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문 10. 갑은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갑은 개별토지 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ㄴ. 갑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ㄷ.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되도록 함으로써 갑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손해에 대하여 그 담당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ㄹ. 갑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은 재산세부과처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납세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1.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친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공매통지는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③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게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문 13. 행정청의 침익적 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 상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상이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등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③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④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였다면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법 다 책형 3 쪽 문 14.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을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공직선거법 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문 15.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 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③ 위헌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④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문 16.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이를 규율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하는 직권취소의 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한된다. ③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문 17. 국토교통부장관은 X국도 중 A도에 속한 X1, X2, X3 구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A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A도지사는 그중 A도 B군에 속한 X1 구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B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A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A도지사가 B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의 X1구간에 대하여 B군수가 유지․관리 권한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권한을 잃는다. ④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 X1구간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는 B군이다. 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19.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갑의 허가신청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ㄴ. 갑에게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ㄷ.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ㄹ.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전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20.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②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③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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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pdf 그림없는그림책 2019-08-29 11:07
수정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19-08-21 12:40
2019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1-05-20) 2019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29 (2019-08-18)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2 (2019-08-17)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48 (2019-08-17) 2019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25 (2019-08-20)
댓글수 42
  • profile
    수처작주 (*.217.73.213) 4년 전

    감사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 profile
    기출이 4년 전

    장다훈 가책형 함수민 다책형

  • profile
    서울시주인공은나야낭 (*.146.87.13) 4년 전(수정됨)

    와 진짜 회원가입 첨 했는데 장다훈쌤 해설 보면서 감탄 중입니다.... 진짜 제가 모르는 부분이랑 이 선지에서는 어디서 틀렸고 어느 포인트에서 헷갈려 할 수 있는지 다 분석해시고...와 계속 봐왔지만 이번 거에서는 더 정성이 느껴져서 댓글 남깁니다. 선생님 일타 되십시오!!! 남은 서울시까지 선생님 풀이 잘 참고 하겠습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수정됨)
    @서울시주인공은나야낭

    말씀 감사합니다.

    회원가입이 처음이시라니 약간의 말씀 드리자면 다른 강사님 해설도 참 좋습니다. 이왕에 공기출이란 사이트에 오셨으니 다른 강사님해설도 참고하셔서 강사님마다 조금씩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신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 점이 공기출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 profile
    GilYoo (*.174.227.251) 4년 전

    박제인 다책형
    변원갑 가책형

  • aa
    aa (*.70.100.25) 4년 전

    사증발급 판례와, 시험쳤을때 느낌을 합쳐서 말하자면,

    시험 난도 올리려고, 논점을 2개제시하거나 옳은것을 찾으라고 만듦

  • aa
    aa (*.244.76.13) 4년 전

    자치사무(건축법)에 대해서 국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가능

    라는데 어느 판례인지 출처를 모르겠음

  • 그림
    그림없는그림책 (*.145.25.189) 4년 전

    김종석 가책형

  • profile
    기출이 4년 전
    @그림없는그림책

    업로드 감사드립니다~

  • 열정
    열정 (*.88.214.248) 4년 전

    17번 문제의 해설이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국토교통부장관이 x국도 중 A도에 속한 X1구간을 A도에 위임했고, A도는 B군에 재위임했을때,

    문제의 4번 지문에서 이때의 사무 귀속의 주체가 김종석 선생님의 경우 A도라고 하고, 김욱 선생님의 경우 '국가'라고 하고, 다른 분들의 설명은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냥 위임청이 사무귀속의 주체라고 하네요.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열정

    사무귀속주체는 최초 위임청인 국가 같아요. A도도 수임한 거라, 국가가 맞을 듯..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망이

    저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도에게 위임을 했는지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에게 위임을 한 것은 단체위임사무이고 도지사라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장다훈

    @장다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체위임 / 기관위임에 따라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지나요? 단체위임이면 국가가 아니고 도가 귀속주체일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출들 보면 위임되어도 사무귀속주체는 안 바뀌는 것 같아서요.

  • jj
    jjangdahoon (*.250.61.120) 4년 전(수정됨)
    @망이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모두 지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등(위임자)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주로 단체장)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이는 위임자의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효과는 위임자인 국가등에 귀속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기관위임사무입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jjangdahoon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의 권리의무귀속주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히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판례]

     

    아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3년 전
    @열정

    써니 기출문제에서는 국가라고 하네요 ^^ㅎ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용

  • 화이
    화이어 (*.150.196.104) 4년 전

    20200317

  • profile
    미메시스 (*.54.211.181) 4년 전

    .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5 / 20 / 10

  • profile
    etiqtqebi (*.66.173.78) 3년 전
    20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7 행법
  • profile
    애투베 (*.47.129.220) 2년 전
    1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profile
    111sksm (*.179.204.183) 2년 전
    장다훈선생님해설은 볼 수 없나요??
  • profile
    기출이 2년 전
    @111sksm
    바로보기나 다운로드 둘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두번째 100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수정됨)

    완료/0

  • profile
    닉네임.ㅎㅎ (*.78.238.180) 2년 전
    10
  • profile
    훈`S (*.111.151.11) 2년 전
    완료
  • profile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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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77.60.48) 1년 전
    0529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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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p (*.186.33.143) 1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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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칭양 (*.235.151.46) 1년 전
    19 국7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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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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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1(17)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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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0 꺅꺅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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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
    14' -1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재량-중공필 등 법령상 제한사유 이외 사유 들어 허가 거부 가능
  • 합격
    합격합니다 (*.66.194.11) 1년 전
    각론제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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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C (*.221.124.91) 9달 전
    7/6 -1.
  • ㄻㅁ
    ㄻㅁㅁ (*.109.103.180) 6달 전
    0908 -3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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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9 7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1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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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모평학평 2019.07.11 조회수 729
  68. 2019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9.07.11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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