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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평가

 

공법_1책형정답(2018-03-10 / 237.7KB / 3,963회)

 

공법_3책형정답(2018-03-10 / 237.9KB / 685회)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3-10 / 387.7KB / 5,388회)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 (2018-03-28 / 412.2KB / 5,035회)

 

2018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 (2018-03-28 / 458.9KB / 2,898회)

 

2018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천책상장 (2018-05-01 / 398.0KB / 1,719회)

 

2018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8-09-03 / 295.4KB / 1,774회)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 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 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 거로 될 수 있다. ㄷ.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ㄹ.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 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 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 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 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 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 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 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 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 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 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 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 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 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 3.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 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 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 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 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 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 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ㄹ.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2쪽 문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 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 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 리적인 제한이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 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 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 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 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 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문 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 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 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 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 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 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 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 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 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7.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 한다.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 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 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 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 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 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 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 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 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 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 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 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 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 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 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 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 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다. ③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 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 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 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 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 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 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 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 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 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 10.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 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 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 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②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 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③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 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 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 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 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 한다. 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 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 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 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 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 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 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 1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 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 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 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 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3.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 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 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 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 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 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 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④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 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 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 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 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문 14.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 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된다. ㄷ.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 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한다. 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으로 한다. ㅁ.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 판에서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어, 그 형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공 법 1책형 5쪽 문 15. A도 甲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甲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乙을 지정·고시하였다. 乙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 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 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 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 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 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 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문 16.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 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 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 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 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 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 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 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 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ᄆ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ᄆ ⑤ ᄀ, ᄂ, ᄅ, ᄆ 문 1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 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 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 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 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 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 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 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 1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②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 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형벌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벌칙·과태료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벌칙· 과태료 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칙·과태료 조 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 또는 행정질서벌이 체계정당성에 어 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 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 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 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벌조항에 대 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 법 1책형 6쪽 문 19.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 은 아니다. ②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 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 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 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 견제출의 기회를 통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 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 되어야 한다. 문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 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 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 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 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 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 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 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 칠 수는 없다. 문 21.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 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 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②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 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 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 를 구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 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 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문 22.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 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 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 결을 거친 때 ㅁ.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 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ㄹ, ㅁ, ㅂ 공 법 1책형 7쪽 문 2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세액만을 기재한 오랜 관행이 비록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더 라도, 법률에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 지 않은 이상 그 관행은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③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될 것 은 아니고,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 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비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 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그 비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의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 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관행 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어야 한다. 문 24.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 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 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ㄴ.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 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 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ㄹ.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ㅁ.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문 25.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 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ㄴ. 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 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 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 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ㄹ. 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 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 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8쪽 문 26. 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 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 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③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 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④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 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문 27.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 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 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 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 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문 28.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 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 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 는 자격을 갖는다.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 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 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9.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 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 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 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 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 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 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9쪽 문 30. 甲은 201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 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 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 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 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甲이 201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 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④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 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 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문 31.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 부터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 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 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 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 효되는 것이 아니다.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 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 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 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 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 32.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 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②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 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 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 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 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문 33.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 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 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 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가 있다. ③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었 다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 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방법에 따라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④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 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 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법 1책형 10쪽 문 3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 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 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 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청의 지목변 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 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 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 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 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 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 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 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 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 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문 36.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 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 태료를 부과한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 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 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 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ㅂ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공 법 1책형 11쪽 문 37.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 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 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 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 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 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와 관련하 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국민은 자신의 귀책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 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ㄴ. 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 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 송과 달리 허용된다. ㄷ.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 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ㄹ.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 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 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 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 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을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 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 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문 4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 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이다. ③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 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 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 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후속의 이행 명령과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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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1.9. +1 (2018-02-23) →2018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28 (2018-03-10) 2018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16) 2018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16)
댓글수 28
  • profile
    기출이 6년 전
    행정법만 따로 뽑아서 해설 쓰셔서 문제랑 딱히 순서가 맞진 않네요
  • 공기
    공기총 (*.193.145.218) 6년 전
    @기출이
    감사합니다 기출이님!
  • 흐하
    흐하 찾기 힘들다 (*.238.139.201) 6년 전
    단원 순서대로 되어잇어요- 총론 - 행정행위 - 정보공개 ..... 등등
  • 문제
    문제의 (*.42.160.23) 6년 전
    정답은 없나요?
  • 새콤
    새콤달콤 (*.69.209.142) 6년 전
    사람이 푸는 문제가 맞는건지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아주 골머리 아픈 문제군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새콤달콤
    ㅋㅋㅋㅋㅋ공감
  • ㅇㅇ
    ㅇㅇ (*.154.40.125) 6년 전
    변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쉬워서 골머리아프단 건가요 어려워서 아프단건가요?
  • ㅇㅇ
    ㅇㅇ (*.173.188.206) 6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
    ㅇㅇ (*.214.110.119) 6년 전
    탄핵제도 문제 골때리네요;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ㅇㅇ
    혹시 저기서 뭐 틀렸는지 찾으셨어요.?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ㅠ
  • profile
    기출이 6년 전
    천책상장 1책형
    헌법: 1-15, 17-20, 25번
    행정법: 16, 21-24, 26-40번
  • 서울
    서울시7급합격하자 (*.141.44.42) 6년 전(수정됨)

    함수민 선생님 2번 해설에서 ㄴ의 경우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데, '간단정리'에 보면 사실,법률 관계가 개정 법령 시행 전 완성된 것이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 헌법
    헌법 (*.33.164.188) 6년 전(수정됨)

    천책상장 

    헌법 3번에  

    ㄴ.지문  오류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금효금지의 원칙에 위반이 아닌데 

    위반된다고 해설되어 있네요

    반대의견을 해설하신 것 같네요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5번에 4[x]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2(국무회의)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2(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올바르게: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11번에 3[x]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3번에 5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구··군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32번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6. 23.] 제13조제5항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36번에 ㄴ. 종업원의 의무 위반 시 법인에게 '과태료'부과(질서행위규제법) 가능 / 종업원 등의 의무 위반 시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형벌)을 과하도록(양벌규정): 최근 위헌 줄줄이(2020헌가7 등)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문제지 16번은 장다훈 해설에 있음. 문제지 17번이 김건호 16번, 문제지 18번이 김건호 17번, 문제지 19번이 김건호 18번, 문제지 20번이 김건호 19번, 문제지 25번 해설은 천책상장만 있음.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수정됨)

    31,35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헌0, 0

    행6번(함수민해설), 2회차(8.31) : 0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7.14 행헌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3/-1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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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5(18,32,3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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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현 (*.7.28.12) 1년 전(수정됨)

    헌법만 -0/행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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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닮은소방간부 (*.202.186.231) 1년 전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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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오십이당 (*.114.28.190) 1년 전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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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156.103.187) 4달 전
    -5(1,3,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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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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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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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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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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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8 해경 1차 기관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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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8 해경 1차 선박일반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11 조회수 354
  56. 2018 해경 1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11 조회수 354
  57. 2018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11 조회수 708
  58. 2018 해경 1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11 조회수 353
  59. 2018 해경 1차 형사법 문제 정답

    해경 1차 2021.05.11 조회수 1599
  60. 2018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5.26. +7

    행정사 2018.08.02 조회수 4709
  61. 2018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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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8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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